법무부는 9일 최순실(61)씨의 딸 정유라(21)씨의 어머니 접견이 제한된 것과 관련해 "형사법령에 저촉되는 행위를 할 우려가 있는 때`에 해당하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법무부 관계자는 이날 정씨의 접견 거부 조치에 대해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형집행법)상 접견 제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본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법은 수용자가 교정시설의 외부에 있는 사람과 접견할 수 있는 권리를 규정하고 있다.
다만 ▲ 형사법령에 저촉되는 행위를 할 우려가 있는 때 ▲ 형사소송법이나 그 밖의 법률에 따른 접견금지의 결정이 있는 때 ▲ 수형자의 교화 또는 건전한 사회복귀를 해칠 우려가 있는 때 ▲ 시설의 안전 또는 질서를 해칠 우려가 있는 때는 접견을 불허·제한할 수 있다.
법무부가 `접견금지 결정`이 아닌 `형사법령에 저촉되는 행위 우려`를 근거로 든 점에서 검찰 측은 별도로 접견금지 신청을 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앞서 검찰은 지난해 11월 20일 최씨를 구속기소 하면서 증거 인멸을 우려해 최씨가 변호인 외에 다른 사람을 만날 수 없도록 `접견·교통 금지`를 재판부에 신청했다. 법원이 이를 받아들여 올해 3월 30일까지 넉 달간 일반 면회가 금지됐다가 4월 1일부터 면회 자체는 허용됐다.
현재 정씨는 이화여대 부정입학·학사 비리와 관련한 업무방해 등의 혐의로 검찰 수사를 받고 있다. 검찰은 정씨가 어머니 최씨와 공모관계에 있다고 보고 있다.
정씨는 이날 오전 8시께 강제송환 뒤 머무는 강남구 신사동 미승빌딩을 나와 서울남부구치소로 향했다.
그는 구치소에서 면회가 불허된 뒤 기자들과 만나 "법률상 어머니를 만날 수 없다고 해서 못 만났다"며 "시간이 지나면 다시 와보려고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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