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분석-1] 적합업종 '유명무실'..."선진국에는 없다"

입력 2017-06-12 1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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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

    '중소기업 적합업종' 제도는 대기업의 골목상권 진입을 억제하기 위해 도입된 제도인데요.

    폐지와 부활을 거듭하던 이 제도가 유명무실해졌다는 지적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중기적합 업종제도의 역사와 현황, 그리고 해외의 사례는 어떠한지.

    최경식 기자가 전합니다.

    <기자>

    중소기업 적합업종 제도의 역사는 지난 1979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당시 중소기업의 사업영역을 보호하기 위해 지금의 중소기업 적합업종 제도와 비슷한 형태의 '고유업종제'가 도입됐습니다.

    이후 2006년 노무현 정부 때 산업 환경이 빠르게 변하고 있어, 어떤 품목과 업종을 중소 고유업종으로 둘 것인지를 결정하는 것이 어렵다는 이유로 폐지됐습니다.

    하지만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대기업들이 빵집 등 골목상권을 침해한다는 지적이 일면서, 이를 막기 위해 지난 2010년 동반성장위원회를 출범시킨 후 지금의 형태로 부활했습니다.

    2011년부터 제조업을 시작으로 2014년까지 생계형 서비스업, 지식기반형 서비스업 등으로 적합업종 대상이 단계적으로 확대됐고, 2014년부터는 동반성장위 운영규정 개정과 품목 재합의 가이드라인을 마련해 지금까지 운영되고 있습니다.

    <인터뷰> 이동주 중소기업연구원 연구본부장

    “적합업종 제도가 탄생됐을 때 '3+3'이라는 기간을 두고 합의를 했었다. 처음 3년이 지났을 때 재합의하는 과정에서 그동안 나타났던 문제점들을 해결하고자 재합의 가이드라인을 마련해서 일부 품목에서 해제를 했고. 최근 최종 6년 기간이 도래를 했고. 이 시점에서 소상공인 단체 쪽에서 좀 더 연장을 희망하거나 생계형 적합업종이란 제도로 보완해달라는 요구가 있다.”

    현재 중소기업 적합업종 제도는 적합업종 72개 품목과 상생협약 29개 품목, 그리고 시장 감시 10개 품목이 대·중소기업의 합의 아래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대기업과 중견기업을 포함한 약 200여 개 회사가 적합업종품목 대상 기업에 속해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나 국내와 달리 선진국에서는 이 같은 제도를 찾아보기 어렵습니다.

    일본의 경우 대기업이 중소기업 사업 영역을 침범했을 때 중소기업이 조정을 신청할 수 있는 제도는 운영하고 있지만, 대기업의 진입 자체를 처음부터 차단하진 않습니다.

    대기업과 중소기업끼리, 다시 말해 민간 협의를 통해 역할 조정을 이룬다는 원칙이 잘 지켜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유럽도 조합과 협회 등 대중소기업 간의 네트워킹이 잘 구축되어 있어, 갈등이 생겨도 협회 내에서 해결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이에 따라 우리나라도 법제화로 강제만 할 것이 아니라 대중소기업 간 합의에 따른 역할 분담을 유도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한국경제TV 최경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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