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 최순실 의혹 문체부 28명 징계…"부당지시 이행한 책임 엄중"

김종학 기자

입력 2017-06-13 14:00   수정 2017-06-13 14: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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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이 최순실 국정개입 의혹 사안에 대해 문화체육관광부를 기관감사한 결과 김종 전 차관은 직권남용으로 수사를 요청하고, 사회공헌재단 업무에 부당개입한 이기우 그랜드코리아레저(GKL) 대표이사에 대해 해임을 요구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감사원은 오늘(13일) 기자회견을 열고 국회가 지난해말 국정감사에서 요구한 미르재단과 K스포츠재단 설립승인과정 등 12건에 대한 감사결과 이같이 밝혔습니다.

이번 감사 결과 문화체육관광부 기관운영 감사 결과 미르 재단과 K스포츠 재단 설립 허가업무를 태만히 처리하거나, 순방 기간 문화행사 대행업체 선정업무를 부당하게 처리하는 등 모두 79건의 위법 행위가 적발돼 관련 이 가운데 공무원 28명에 대한 징계가 결정됐습니다.

이기우 GKL 대표이사는 안종범 전 경제수석의 지시로 장애인 휠체어 펜싱팀을 창단하고, 실무진등의 반대에도 모집절차를 위반해 더블루케이 소속 펜싱선수를 직원으로 채용하는 등 부당 행위로 해임 요구를 받게 됐습니다.

이와 함께 K스포츠 재단을 부당지원하고 늘품체조를 제안한 경위 등에 대해 국회답변을 사실과 다르게 하도록 지시한 관련 공무원에 대한 인사자료도 통보됐습니다.

감사원은 또 특정 문화예술인과 단체에 대해 지원을 배제하고 차별한 이른바 블랙리스트 의혹에 대해 전수 조사한 결과 특검이 밝혀낸 것보다 많은 444건의 부당 행위를 확인했다며 관련자 처벌을 요구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문체부는 정치편향적인 작품을 지원배제하는 방안을 검토하라는 대통령 비서실장과 장관 등의 지시에 따라 TF를 구성 운영한 사실도 추가로 확인됐습니다.

이와 관련해 감사원은 문체부에 특정 문화예술인이나 단체가 부당하게 지원배제되는 일이 없도록 재발방지 대책을 마련하고, 기금사업에 대한 재정통제 대책을 마련하라고 주문했습니다.

신민철 감사원 행정안전국 제2사무차장은 "이번 감사를 계기로 공직자들이 상급자들의 위법 부당 지시를 그대로 이행한 것에 대해 엄중 책임을 요구하게 됐다"면서 "문체부와 산하기관의 자의적인 예산 사업에 대해 통제시스템을 갖추고 공정한 사업추진 이뤄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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