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향욱 '민중은 개·돼지' 발언 허위라고 보기 어렵다"

입력 2017-06-21 21:56  




`민중은 개·돼지` 발언을 했다는 의혹이 제기돼 파면된 나향욱 전 교육부 정책기획관이 자신의 발언을 보도한 언론사를 상대로 낸 민사소송 1심에서 패소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5부는 21일 나 전 기획관이 한 언론사를 상대로 손해배상과 정정보도를 청구한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나 전 기획관은 지난해 7월 기자들과 저녁 식사 도중 "민중은 개·돼지다", "신분제를 공고화해야 한다"고 발언한 사실이 공개돼 물의를 빚어 파면됐다.

이후 나 전 기획관은 자신의 발언 내용이 담긴 기사 보도가 허위사실이라며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발언을 들었다는 기자들의 진술 외에도 법원에 제출된 녹음테이프를 토대로 당시 오간 대화 흐름을 보면 `민중은 개·돼지`, `신분제를 공고히 해야 한다`는 발언이 허위라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이어 "나 전 기획관이 이 사건의 대화가 끝날 때까지 본인의 발언을 취소했다고 보기도 어렵다"며 "나 전 기획관의 청구는 이유가 없다"고 설명했다.

한편, 나 전 기획관은 자신의 발언을 문제로 삼아 파면 징계를 내린 교육부를 상대로도 "파면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행정소송을 진행 중이다.

한국경제TV  디지털뉴스부  이영호  기자

 hoya@wowtv.co.kr

관련뉴스

    top
    • 마이핀
    • 와우캐시
    • 고객센터
    • 페이스 북
    • 유튜브
    • 카카오페이지

    마이핀

    와우캐시

    와우넷에서 실제 현금과
    동일하게 사용되는 사이버머니
    캐시충전
    서비스 상품
    월정액 서비스
    GOLD 한국경제 TV 실시간 방송
    GOLD PLUS 골드서비스 + VOD 주식강좌
    파트너 방송 파트너방송 + 녹화방송 + 회원전용게시판
    +SMS증권정보 + 골드플러스 서비스

    고객센터

    강연회·행사 더보기

    7일간 등록된 일정이 없습니다.

    이벤트

    7일간 등록된 일정이 없습니다.

    공지사항 더보기

    open
    핀(구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