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사무소 누림 서혁준 변호사, (사)한국전문기자협회 주관 ‘법조-재산범죄’ 부문 우수 변호사로 선정

입력 2017-06-27 09: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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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사)한국전문기자협회는 법률사무소 누림의 서혁준 변호사를 ‘법조-재산범죄’ 부문 우수변호사로 선정하여 인증서를 수여했다. 이에 서 변호사는 “그동안 사기, 횡령, 배임 등 재산범죄에 연루된 의뢰인들에게 유리한 법률적 도움을 주기 위해 노력해왔다”면서, “앞으로도 의뢰인 입장에서 불이익을 최소화하고 더욱 효율적인 해결책을 제시할 수 있도록 연구하며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소감을 전했다.

‘사기죄 성립 주요 요건 잘 살펴야’
요즘에는 돈 거래를 하는 당사자 간 사기 고소가 늘고 있다. 단순 채무불이행의 경우인 데도 참지 못하고 고소를 하거나 오해로 인해 억울하게 고소되는 경우도 있다. 사기죄는 사람을 속여 착오를 일으키게 함으로써 일정한 의사표시나 처분행위를 하도록 하는 것이다.

서혁준 변호사는 “형법상 사기로 인해 재산상의 이득을 얻거나 제3자로 하여금 얻게 하면 사기죄가 성립한다”면서 “그런 경우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상습범에 대해서는 가중처벌한다”고 설명했다.

이러한 사기죄의 주요한 요건은 재산상 이익이 있었는지, 편취범의가 있었는지, 기망행위가 있었는지, 기망을 당한 피해자의 착오로 처분행위가 있었는지를 판단한다. 이 가운데 ‘편취범의’는 상대방에게 ‘고의’를 가지고 거짓말을 했는지를 말한다.

‘사기죄, 횡령, 배임 등 재산범죄 연루되면 변호사 선임부터 해야’
서 변호사는 “사기죄 외에도 횡령죄와 배임죄는 유죄판결로 처벌을 받게 되면 이후 사회활동에 좋지 않은 영향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수사 단계부터 신속한 대처가 필요하다”면서 “만일 수사기관에서 혐의 입증 가능성이 클 경우에는 혐의를 인정하고 피해회복 방법을 강구하는 등 유리한 양형자료를 수집·제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혐의가 없을 경우에는 혐의를 적극 부인하고 유리한 사실관계와 법리를 주장하면서 이에 부합하는 증거를 수집·제출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서는 수사단계에 대한 깊은 이해를 갖춘 재산범죄 사건수임경험이 풍부한 변호사의 조력을 받는 것이 좋다.

또한, 서혁준 변호사는 “만일 기소되어 재판을 받게 될 경우에는 사건을 분석하고 의뢰인의 입장을 정리하며 필요한 자료를 수집·제출함으로써 재판부를 잘 설득할 수 있어야 한다”면서 “따라서 우선적으로 재산범죄 사건을 잘 이해하고 뚜렷한 방향을 제시하는 변호사와 상담하는 것이 중요하고 선임 후에는 변호사를 믿고 상의하면서 사건에 대처해 나가야 한다”고 조언했다.

서 변호사는 그동안 사기, 횡령, 배임 등 재산범죄와 관련한 사안에 대해 정확하고 빈틈없는 법리분석 등으로 의뢰인의 정당한 권리를 보호해주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

의뢰인의 사안별 상황을 정확하게 분석하여 맞춤 해결책을 제시하고 있는 서혁준 변호사가 앞으로도 재산범죄 피의자로 처벌 위기에 처한 의뢰인들에게 빠르고 명쾌한 법률서비스를 제공해주길 바란다.

한편, (사)한국전문기자협회는 지난해 9월 협회 창립 21주년 기념 및 ‘제7회 한국전문인 대상’ 시상식을 개최했다. 총 19개 부문 각 분야에서 탁월한 업적을 남긴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한국전문인 22명의 수상자들이 선정되어 대상 수상의 영예를 안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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