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임물관리위원회는 지난 5일 오픈마켓 사업자를 대상으로 한 자체등급분류 공문을 준비하고, 9일 최종 결재를 받았습니다.
해당 공문에는 구글과 애플 등 사업자들이 유료 재화를 이용한 거래 시스템이 탑재된 게임을 모바일 앱스토어에 올릴 경우 이를 청소년이용불가 등급으로 분류해야 한다는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이는 당시 출시를 앞둔 리니지M이 거래소 시스템을 탑재한다면 구글과 애플 등 오픈마켓 사업자들은 이 게임을 `청소년 이용불가 등급`으로 분류해야 하고, 애플스토어에서는 리니지M을 이용할 수 없게 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리니지M 출시를 앞두고 발생한 뼈아픈 악재입니다.
그런데 배재현 엔씨소프트 부사장이 보유주식을 전량 처분한 최초 시점도 9일입니다.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따르면 배 부사장의 최초 매도일이 13일로 나와 있지만, 이 날은 대금 결제일이고 실제 매도가 이뤄진 날은 그보다 2영업일 앞선 겁니다. 배 부사장은 6월 9일과 13일에 걸쳐 보유주식 8,000주를 매도해 32억9,365만원을 현금화했습니다.
스톡옵션에 필요한 금액을 마련하기 위함이었다는 게 배 부사장 측의 공식적인 입장이지만 시점과 금액을 따져보면 이같은 설명은 석연치 않습니다. 배 부사장의 스톡옵션 행사기한은 2020년까지로, 스톡옵션에 필요한 금액도 14억원과 그에 더한 세금이 전부입니다. 또다른 이유가 있지 않고서는 보유주식 전량을 매도할 필요는 없었다는 게 업계의 관측입니다.
엔씨소프트는 이에 대해 "대관 담당이 게임위의 공문을 파악한 것은 결재 당일이 아닌 14일이며, 개인적으로도 해당 내용을 알지 못했다는 것이 배 부사장의 입장"이라고 해명했습니다.
경영진이 악재를 실제 인지한 시점이 언제로 밝혀지느냐가 `엔씨소프트 사태` 수사의 관건이 될 전망입니다. 자본시장법은 상장사의 미공개 중요정보를 직접 이용하거나 타인에게 이용하게 하는 행위에 대해 최대 10년 이하의 징역과 부당이득의 5배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하도록 규정합니다. 금융당국도 지난 23일 게임물관리위원회와 협조해 관련 자료를 입수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엔씨소프트의 해명과는 별개로 회사가 중요정보 관리를 제대로 하지 못한 것 아니냐는 논란은 피해갈 수 없을 전망입니다.
엔씨소프트가 회사 홈페이지를 통해 리니지M에 아이템 거래소를 뺀 채 출시할 것이라는 사실을 공지한 시점은 게임 출시를 하루 앞둔 20일 오후 3시30분 경이었습니다. 주가는 거래소 제외 공지 이전부터 떨어지기 시작해 전장 대비 11.41% 폭락한 채 마감했고, 당일 내국인의 공매도 체결액도 259억원으로 당일 상장종목 가운데 금액 기준 가장 많은 공매도가 쏟아졌습니다.
배 부사장이 해당 사실이 투자자들에게 공지된 다음날인 21일의 시초가(34만7,000원)로 보유주식을 전량 매도했다면 확보할 수 있는 금액은 27억7,600만원에 그치게 됩니다. 실제 매도 시점과 비교하면 5억원 이상의 손실을 피할 수 있었던 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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