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항공이 기내에서 난동을 부린 승객의 탑승을 거절하는 `노플라이`(No-Fly) 제도를 도입했다.
승객의 기내 난동으로 함께 탑승한 승객과 승무원의 안전을 지키려는 조치로, 일본항공, 네덜란드항공, 델타항공 등이 시행하고 있다.
대한항공은 이달 16일부터 기내나 탑승 수속 과정에서 항공안전 저해 행위를 한 승객의 탑승을 거절하는 `노플라이`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고 28일 밝혔다.
탑승 거부 대상은 ▲ 신체접촉을 수반한 폭행 ▲ 성추행 등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야기하는 행위 ▲ 욕설·폭언·손괴 등 지속적인 업무방해로 형사처벌 대상 행위를 한 승객 등이다.
국토부 주도로 이달 개정된 국내항공 운송약관은 항공사가 탑승수속 시 위협적인 행동을 하는 승객의 탑승을 거절할 수 있고, 기내 난동을 벌이는 승객을 내리게 하고 고소할 수 있도록 했다.
대한항공은 탑승 거부 대상 행위를 한 승객에 대한 내부 심사를 거쳐 행위의 심각성에 따라 1∼3등급으로 나눠 각각 3년·5년·영구 탑승 거절 조치를 할 계획이다.
대상 승객은 해당 기간 예약·탑승 등이 거절된다.
다만, 해당 승객의 마일리지는 가족에게 양도·합산할 수 있게 했다. 또 칼호텔이나 렌터카 상품 등으로 소진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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