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스코 식품안전교육센터, 'HACCP의무·식품전문교육' 과정 개설

입력 2017-06-29 1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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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스코 식품안전교육센터가 7~8월 HACCP 의무 과정 및 식품전문교육 과정을 개설한다.

이번 교육은 식품위생법 제48조(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에 의해 HACCP 인증 신청 또는 운영 시 필수적으로 이수해야 하는 △HACCP 정기 과정(7월18일, 8월 23일) △HACCP 팀장 과정(7월 20~21일, 8월 24~25일) △HACCP 팀장 과정(소규모)(8월 21~22일) △HACCP 경영자 과정(8월 23일)이며, 식품전문 교육과정으로는 식품공장에서 이물 클레임 대응을 위해 반드시 알아야 하는 △식품공장 해충방어와 이물분석 과정(7월 19일)이다.

이 중 `HACCP 팀장` 과정은 HACCP 업무에 필요한 개론과 주요 이론을 전달해 HACCP에 대한 전반적인 이해와 현장 관리를 원활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중점 교육하며, 소규모 HACCP적용 사업장에 특화되어 있는 `HACCP 팀장- 소규모HACCP기준서 작성 실무` 과정은 소규모HACCP기준서를 직접 작성하는 실습까지 추가되었다.

또한, 건식 공정을 재현한 `베이커리 공장`, 습식 공정을 재현한 `육가공 공장` 등 모든 식품 취급 현장을 실제 체험할 수 있는 시뮬레이션 센터 실습을 통해 현장감을 높였으며, HACCP 전문강사가 직접 현장의 애로 사항을 상담해주는 `맞춤형 전문기술 상담소` 프로그램도 운영해 현장 운영 중에 생기는 의문을 해소해주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본 교육은 총16시간으로 운영되며, 교육비 25만원 중 최대 163,800원이 국비 지원되어 참가할 수 있다.

`식품공장 해충방어와 이물분석` 과정에선 식품공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주요 해충의 특성과 제어하는 방법, 주요 이물의 동정방법 및 취약포인트의 개선 방안을 사례 중심으로 소개하며, 시뮬레이션센터 실습을 통해 현장감을 높였다.

세스코 관계자는 "세스코는 식품·축산물 HACCP컨설팅 등록 기관은 물론 해외식품위생평가기관 및 자가품질위탁 시험·검사기관 등으로도 지정돼 있어 식품 제조·가공업 HACCP컨설팅과 시험분석, 접객업 현장 방문 등 다양한 사업을 펼치고 있는 만큼 종합 식품안전 서비스를 구성해 식품위생안전 `원스톱 솔루션`을 제공하겠다"고 말했다.

교육에 관한 보다 자세한 사항은 홈페이지와 세스코 식품안전교육센터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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