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란우산공제, '홈페이지·앱 무서류 가입서비스' 실시

입력 2017-07-02 16:58  



중소기업중앙회가 소기업·소상공인 사회안전망 제도인 노란우산공제 가입을 서류 없이 집에서도 간편하게 할 수 있는 서비스를 시작합니다.

중기중앙회는 노란우산공제 홈페이지나 앱으로 가입할 때 따로 서류 제출이 필요 없는 "비대면 무서류 가입서비스"를 7월 3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노란우산공제`는 중소기업협동조합법에 따라 정부가 관리 감독하고 중소기업중앙회가 운용하는 사업주의 목돈 마련을 위한 공제 제도입니다.

`비대면 무서류 가입서비스`가 시행되면 노란우산공제 홈페이지나 앱에서 공인인증서로 로그인할 때, 국세청에 미리 등록된 사업장 정보를 제출 서류로 인정하여 소상공인들이 보다 쉽게 공제에 가입할 수 있게 됩니다.

강영태 중기중앙회 노란우산공제사업본부장은 "생업에 바쁜 소상공인이 굳이 세무서를 방문하지 않고도 인터넷이나 모바일로 간편하게 가입할 수 있도록 편의성 제고를 위해 서비스를 구축한 것"이라며, "더 많은 소상공인이 노란우산공제의 보호를 받으며 안심하고 사업하시길 희망한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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