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기양 비선진료 위증 혐의 인정 (사진 = 연합뉴스)
`비선진료` 의혹과 관련해 국회에서 위증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1년이 선고된 정기양 세브란스병원 교수가 항소심에서 기존 입장을 뒤집고 혐의를 모두 인정하고 선처를 호소했다.
4일 서울고법 형사2부(이상주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항소심 두 번째 공판에서 박영수 특별검사팀은 정 교수에게 1심에서 선고된 것과 같은 징역 1년을 구형했다.
정 교수는 "사회적으로 큰 관심을 모은 사건에 과거 대통령 자문의로서 정확한 진술을 하지 못한 점을 깊이 반성한다"며 "최종 판결이 어떻게 나오든 겸허히 받아들이겠다"고 사과했다.
다만 "수술을 받기 위해 기다리는 피부암 환자들을 돌보기 위해 교수직을 유지할 수 있도록 선처를 베풀어주시길 희망한다"고 말했다.
정 교수 측은 재판부에 제출했던 항소의견서 내용 가운데 양형부당 주장을 제외한 법리오인, 사실오해 등에 관한 의견은 이날 모두 철회했다.
정 교수는 김영재 성형외과 원장이 개발한 주름개선 시술 `뉴 영스 리프트` 시술을 박 전 대통령에게 하려고 계획하고도 국정조사 청문회에서 "시술을 계획한 적이 없다"는 취지로 거짓으로 증언한 혐의로 기소됐다.
2013년 3월부터 이듬해 7월까지 대통령 피부과 자문의를 맡았던 정 교수는 주치의였던 이병석 세브란스 병원장과 함께 2013년 박 전 대통령의 여름 휴가를 앞두고 시술을 계획했던 것으로 조사됐다.
이날 재판은 특별한 추가 쟁점이 없어 조기에 마무리됐다. 선고 공판은 오는 13일 오전 11시에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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