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맥도날드 고소' 햄버거 병 걸린 피해아동 母 "누구라도 책임을 졌으면"

입력 2017-07-05 2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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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기패티가 덜 익은 맥도날드 햄버거를 먹고 HUS(용혈성요독증후군)에 걸렸다며 피해자 가족이 맥도날드 한국지사를 식품안전법 위반 혐의 등으로 5일 서울중앙지검에 고소했다.

피해자 가족 측은 서울지검 앞에서 황다연 법률 대리인과 함께 기자회견을 열었다.

피해아동의 모친인 최씨는 “아이가 지난 9월 맥도날드 햄버거를 먹은 뒤 복통을 느껴 병원에 입원했다”라며 “이후 HUS 진단을 받아 하루 10시간씩 복막투석을 해야 하는 상황이다”고 전했다.

이어 “사람이 누구나 실수하는 건 아는데 누구라도 책임을 졌으면 좋겠다”라며 "과거로 돌아갈 순 없지만 누군가는 책임을 졌으면 한다"며 눈시울을 붉혔다.

맥도날드 측은 기계로 조리하기 때문에 덜 익힌 패티가 나올 수 없다는 입장인 것으로 전해졌다.

이와 관련해 황다연 법률대리인 측은 “맥도날드는 패티가 덜 익을 가능성을 알고 있었고 내부 자료까지 만들어 놓은 상태임에도 덜 익을 가능성이 없다고 발표했다”며 “해당 매장의 문제점을 밝히기 위해 폐쇄회로(CC)TV에 대한 증거보전 신청과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낼 예정이다”고 전했다.

한편, HUS 증후군은 주로 고기를 갈아서 덜 익혀 조리한 음식을 섭취했을 때 발병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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