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원 직원 감금' 전·현직 의원들 항소심도 무죄

입력 2017-07-06 13:04   수정 2017-07-06 1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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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원 여직원 감금` 전·현직 의원들 항소심도 무죄(사진 = 연합뉴스)

2012년 18대 대선을 앞두고 벌어진 국가정보원 여직원의 `셀프 감금` 사건으로 재판에 넘겨진 전·현직 의원들이 항소심에서도 무죄 판결을 받았다.

서울고법 형사5부(윤준 부장판사)는 6일 이종걸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강기정·문병호·김현 전 의원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1심에 이어 항소심도 무죄 판결을 받으면서 국정원 여직원의 `셀프 감금`이었다는 점을 재확인했다.

앞서 이종걸 의원 등은 지난 2012년 12월 11일 국정원 직원들이 인터넷에 선거 관련 불법 댓글을 올린다는 제보를 받고 김씨의 역삼동 오피스텔을 찾아가 35시간 동안 밖으로 나오지 못하게 한 혐의로 2014년 6월 기소됐다.

당초 검찰은 이들에게 각 벌금형을 내려달라며 약식 기소했지만, 법원이 제대로 된 심리가 필요하다며 정식 재판에 회부했다. 1심은 지난해 7월 "피고인들에게 감금의 고의가 있었다거나 피해자가 감금 상태에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이 의원은 항소심 재판 결과에 대해 "국정원 요원인 김씨가 자기 방에서 자료를 삭제했다는 사실을 명백히 인정했다"며 "검찰과 국정원, 당시 박근혜 후보까지 순차적으로 공모한 `사법 농단`"이라고 말했다.

국민의당 문병호 전 최고위원도 "이번 무죄 판결이 국정원 개혁의 신호탄이 되길 바란다"며 "국정원 개혁 중 국내파트의 전면적인 폐지가 필요하다는 게 이번 판결에서 명백히 입증됐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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