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갑질논란' 정우현, 영장심사 포기...구속 각오?

입력 2017-07-06 13: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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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갑질·횡령` 혐의 정우현 전 미스터피자 회장, 영장심사 포기
`구속 감수하되 재판에 집중` 전략으로 분석



`갑질논란` 정우현 전 회장의 영장심사 포기 소식이 전해져 그 배경에 관심이 뜨겁다.

가맹점을 상대로 한 `갑질`과 친인척을 동원한 횡령 등 혐의로 검찰 수사를 받는 미스터피자 창업주 정우현(69) 전 MP그룹 회장이 6일 예정된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포기했다. ‘정우현 영장심사 포기’는 이 때문에 주요 포털 뉴스토픽으로 떠올랐다.

검찰 등에 따르면 정우현 전 회장은 이날 오전 10시30분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릴 예정이던 영장심사에 불출석하겠다는 뜻을 검찰에 전달했다.

이에 따라 법원은 검찰의 수사 기록과 각종 증거자료를 토대로 구속 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일반적으로 영장심사 포기는 검찰 단계에서 혐의를 인정하고 구속을 감수하겠다고 판단한 것으로 풀이할 수 있다.

나아가 향후 진행될 재판에 집중해 본격적으로 유·무죄를 다투되 선처를 받아내겠다는 전략적인 성격도 숨겨진 것으로 보인다.

그간 정우현 전 회장은 검찰 수사에서 자신에게 제기된 업무방해, 공정거래법 위반, 횡령, 배임 등 혐의를 강력히 부인해 왔다.

검찰은 정 전 회장이 가맹점에 공급할 치즈를 구매하면서 중간업체를 끼워 넣어 이른바 `치즈 통행세`를 받는 방식으로 50억원대 이익을 빼돌렸다고 보고 있다.

또 이런 관행에 항의하며 가맹점을 탈퇴하고 새 점포를 낸 업자들이 치즈를 구매하지 못하게 방해하고, 이들 점포 인근에 직영점을 개설해 저가 공세로 `보복 출점`을 했다고 판단한다.

검찰은 정 전 회장이 직계 가족과 친인척을 MP그룹 직원으로 취업시켜 30억∼40억원 규모의 급여를 부당하게 받도록 한 혐의도 적용했다.

검찰은 이런 식으로 정 전 회장이 총 100억원대의 부당 이익을 챙긴 것으로 보고 있다.

정우현, 영장심사 포기 이미지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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