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K저축은행, 기간제 근로자 고용안정 협약 체결

장슬기 기자

입력 2017-07-07 14:29  



OK저축은행이 서울지방고용노동청과 `기간제 근로자 고용안정 가이드라인` 준수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기간제 근로자 고용안정 가이드라인`은 기간제 근로자의 처우를 개선하고, 기업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사업주가 준수해야 할 사항들을 제시한 것입니다.

가이드라인은 ▲상시·지속적 업무의 정규직 전환 ▲계약기간의 단기반복 갱신 금지 ▲불합리한 차별 금지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OK저축은행은 비정규직 직원 중 80% 가량을 2년 안에 정규직으로 전환시키는 방안을 추진 중이며, 비정규직 직원에게도 정규직 직원과 동일한 복리후생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정길호 OK저축은행 대표는 "이번 업무협약을 통해 기간제 근로자의 고용안정을 보장하고, 양질의 일자리 확대를 추진해 사회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겠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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