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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당 이준서 전 최고위원, 지인 얼굴 발로 걷어차 입건

입력 2017-07-08 15:50  



국민의당 이준서 전 최고위원이 지인을 폭행해 경찰에 입건된 사실이 뒤늦게 드러났다.

이 전 최고위원은 지난 대선 당시 문재인 대통령의 아들 준용씨를 대상으로 한 취업 특혜 의혹 제보조작을 공모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인천 연수경찰서는 상해 혐의로 국민의당 이준서 전 최고위원(40)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7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이 전 최고위원은 지난 5월 29일 인천시 연수구 송도국제도시의 한 공원에서 지인 A(39)씨의 얼굴을 발로 걷어찬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얼굴 부위에 상처를 입어 전치 3주의 병원 진단을 받았다.

이 전 최고위원은 개인적인 문제로 A씨 등과 다툼을 벌이다가 홧김에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 관계자는 "이 전 최고위원은 경찰에서 디자인회사 종사자라고만 밝혔다. 범행동기는 제보조작 사건과 관련이 없으며 가족과 관련된 사적인 문제"라며 "지난달 하순께 불구속 기소 의견으로 인천지검에 송치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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