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기획위 "3개월 이상 근로자 퇴직금 지급"

한창율 기자

입력 2017-07-11 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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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기획자문위원회가 1년 미만 근속자에 대해서도 퇴직연금(퇴직금)을 신규 적용하기로 했습니다.

또, 퇴직연금의 공적 자산운용서비스인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제도` 50인 이하 사업장에도 도입할 계획입니다.

국정기획위 박광온 대변인은 11일 "실직과 은퇴에 대비하는 일자리 안전망 강화 공약 이행을 위해 이같은 대책을 마련했다"고 밝혔습니다.

현재 근속년수 1년 미만자에 대해서는 퇴직급여제도가 적용되지 않고 있고, 중소기업의 경우 퇴직연금 도입률도 낮은 실정입니다.

박광온 대변인은 "아직 확정은 아니지만, 3개월 이상 근속자부터 퇴직금을 신규 적용할 예정"이라며 "올해 하반기 법 개정을 거쳐 2019년부터 시행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습니다.

국정기획위는 이와 함께 쌀 수급균형 달성을 위해 내년부터 쌀 생산조정제를 도입합니다.

해마다 쌀 재고가 많아지고, 보관비용이 매년 6000억원에 달해 쌀 공급과잉 및 가격하락 등 수급불안 문제 해소를 위함입니다.

박광온 대변인은 "이번 쌀 생산조정제 도입을 통해 쌀 수급 균형을 달성하고, 제도개선 등을 통해 타작물의 안정적 생산기반을 다져 나갈 계획"이라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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