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간선도로나 이면도로에 둘러싸여 있는 지역을 가로구역이라고 하는데요. 도시 미관과 토지 이용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가로구역 내에 있는 건축물의 높이는 법적으로 제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서울시가 가로구역 내에 있는 건축물의 높이 제한을 제도가 도입된 지 17년 만에 대폭 완화하기로 했습니다.
홍헌표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기자>
서울시가 지난 2000년 관련 제도를 도입한 지 17년 만에 가로구역 내에 있는 건축물에 대한 높이 제한을 완화하기로 했습니다.
높이제한 법령이 만들어진 지 20년 가까이 되면서 도시환경이 크게 바뀐 데다 주민들의 민원도 빗발쳐 제도를 손질하기로 한 겁니다.
또한 박원순 시장의 역점사업인 `2030 서울플랜`과 `생활권 도시계획` 등 상위 도시계획 변경으로 인해 최고높이 조정이 불가피해졌다는 게 서울시의 설명입니다.
<스탠딩>
"저는 지금 봉은사로 뒷 편의 이면도로에 나와 있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건물높이가 30미터가 채 되지 않습니다. 서울시의 가로구역 높이제한에 걸려있기 때문입니다."
서울시는 지난 2000년 테헤란로와 천호대로를 시작으로 모두 45곳을 높이 제한구역으로 지정했습니다.
현재 테헤란로의 경우 간선도로는 100미터, 이면도로는 45미터로 건물높이가 제한돼 있으며, 영동대로도 간선도로는 80미터, 이면도로는 20미터를 넘지 못하게 돼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건물 최고높이가 높아지면 그만큼 사업성이 개선돼 각종 도시재생 사업에 탄력이 붙을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인터뷰> 신정섭 신한은행 부동산팀장
"층고제한이 완화되면 건폐율을 낮출 수 있어 조경이나 주차여건이 좋아지게 되고, 이로 인해 임대나 분양도 잘 되면서 전체적으로 사업성이 개선될 수 있다."
서울시는 올해 연말까지 세부 추진계획을 수립해 이르면 내년 5월 사업에 착수할 예정이며 가로구역으로 지정된 지 10년이 넘은 곳 중 3~4곳을 선정해 정비에 나설 계획입니다.
한국경제TV 홍헌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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