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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죄 받은 "박유천 성폭행" 무고 혐의 여성...검찰이 항소

입력 2017-07-12 11:31  



가수 겸 배우 박유천(31)씨에게 성폭행을 당했다고 허위 고소한 혐의로 기소됐지만 1심에서 국민참여재판 끝에 무죄를 선고받은 여성이 항소심 재판을 받게 됐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은 무고 등 혐의로 기소된 송모(24·여)씨에게 무죄를 선고한 서울중앙지법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검찰 관계자는 "송씨에게 무고 혐의가 있다고 본다"며 "항소심에서 다시 판단을 받을 필요가 있어 보인다"고 항소 배경을 설명했다.
송씨는 2015년 12월 자신이 일하는 유흥주점에서 박씨와 합의하고 성관계를 맺고도 `박씨로부터 성폭행당했다`는 내용의 고소장을 서울 강남경찰서에 제출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중앙지법 형사합의31부(나상용 부장판사)는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된 1심에서 배심원 7명 모두 무죄로 평결한 권고를 받아들여 송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법원은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허위사실을 신고하고 (박씨) 명예를 훼손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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