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자원부는 한미 FTA 공동위원회 특별회기 소집을 요청하는 미 무역대표부(USTR)명의 서한을 주미대사관을 통해 접수했습니다.
미국은 USTR명의 서한에서 한미 FTA의 개정과 수정 가능성을 포함한 협정 운영상황을 검토하고자 한다며 협정문 규정에 따라 특별회기 소집을 요청했습니다.
미국은 공동위원회 특별회기 소집 요청 과정에서 `재협상`이라는 용어를 사용하지 않고, 한미 FTA 조문상의 용어인 `개정 및 수정`을 사용하고, 이를 위한 `후속 협상`이라는 용어를 사용했습니다.
산업부는 현재 우리측 공동의장인 통상교섭본부장이 임명되지 않은 점을 고려해 조속한 시일내 국장급 관계관을 미국에 보내 구체적인 의제 및 개최 시기를 조율할 계획입니다.
한편 정부는 추후 공동위원회가 개최돼 미국이 한미 FTA 개정협상 개시를 요구하는 경우, 지난 6월말 한미정상회담에서 우리가 제의한 바와 같이 양측 실무진이 한미 FTA 시행 효과를 공동으로 조사ㆍ분석ㆍ평가해 한미 FTA가 양국간 무역불균형의 원인인지를 먼저 따져보는게 필요하다는 입장을 개진할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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