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9월부터 은행은 계좌를 만들 때 원하는 고객만 종이통장 발급 받을 수 있게 된다.
금융감독원은 18일 이 같은 `종이통장 미발행 혁신과제 2단계 방안` 시행을 안내했다.
혁신과제 2단계 방안에 따르면 9월부터 은행에서 계좌를 개설할 때 종이통장 발급·미발급을 선택하게 된다.
`발급`을 선택하면 종이통장을 만들어주고, `미발급`을 선택하면 종이통장 없이 계좌가 개설된다.
금감원 민병진 은행감독국장은 "9월부터 종이통장이 완전히 사라지는 것으로 잘못 알려졌는데, 사실과 다르다"고 말했다.
민 국장은 종이통장을 둘러싼 몇 가지 오해를 소개했다.
우선 종이통장은 유일한 은행거래 수단이 아니다. 종이통장이 없어도 돈을 맡기고 찾을 수 있다.
민 국장은 "종이통장을 잃어버리면 인감, 서명 등이 도용되는 피해에 노출될 수 있다"고 말했다.
또 종이통장 분실해 재발급받으려면 영업점을 방문해야 해 번거롭고 시간을 낭비한다.
은행은 종이통장을 만들지 않더라도 전자통장과 예금증서를 발행한다. 인터넷뱅킹 등으로 거래내역은 언제든 조회할 수 있다.
은행이 해킹 등으로 전산이 마비됐을 때 종이통장이 없으면 돈을 찾을 수 없다는 것도 오해다.
은행은 주(主) 전산시스템과 별도로 백업시스템을 두고 있다. 종이통장이 없어도 금융거래 사실을 증명할 수 있다.
민 국장은 "미국과 영국 등 주요 선진국은 무통장 거래 관행이 일반화됐다"고 전했다.
이번 2단계 방안은 3년 동안 적용된다. 이후 2020년 9월부터는 종이통장 발행에 비용이 붙는 3단계로 전환한다.
60세 이상 고령층은 발행 비용을 받지 않는다. "아무래도 종이통장이 없으면 불안하다"는 사람이 많기 때문이다.
(사진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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