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당국이 불법 리베이트 행위로 적발된 동아에스티에 대해 약가 인하를 단행했습니다.
보건복지부는 25일 불법 리베이트 행위로 적발된 동아에스티의 의약품 142개 품목 가격을 평균 3.6% 인하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인하 결정은 지난 2013년 3월 서울중앙지검과 지난해 2월 부산지검 동부지청에 기소된 2건의 불법 리베이트 제공 건을 병합해 처분한 것입니다.
서울중앙지검 건의 경우 검찰은 동아에스티의 전신 동아제약을 기소했지만, 복지부가 검찰로부터 리베이트 처분을 위한 자료를 확보하지 못해 약가인하 처분이 지연됐습니다.
동아에스티 약가인하 대상품목 142개는 다음 달 1일부터 약제비가 평균 3.6% 내려가게 됩니다.
복지부 관계자는 "불법 리베이트에 대해 수수자와 제공자 모두를 강력히 제재하는 등 단호히 대응해 나갈 것"이라며 "유관 기관과 공조체계를 강화하는 등 리베이트 관련 제재수단의 실효성 제고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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