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의약품 이용의 부작용을 최고화하고 신뢰성 있는 의약품 안전정보를 확보하기 위해 빅데이터 시스템 강화에 나섭니다.
25일 식품의약품안전처 `환자전자의무기록(EHR)`을 부작용 분석 공통데이터모델(CDM)로 활용한 `의약품 부작용 분석 빅데이터 시스템`을 강화한다고 밝혔습니다.
`CDM`은 다양한 전자의무기록 양식에 기록된 환자 질병 관련 정보 가운데 인구통계학적 정보, 진단, 처방약, 시술, 검사결과 등 부작용 분석에 필수적인 공통 데이터를 추출해 표준 모델화를 한 것입니다.
정부는 올해 중앙대 등 5개 병원 20만명 환자 의료정보를 ‘CDM`으로 전환해 추가하기로 했으며, 2022년까지 전국 27개 지역의약품안전센터 200만명 환자의 의료정보를 빅데이터로 구축해 의약품 부작용 분석 등에 활용한다는 계획입니다.
그동안 의약품과 부작용 발생간 인과관계 분석 등을 위해 건보공단·심평원의 보험청구자료를 활용했으나, 보험청구자료는 비급여로 진행되는 검사·치료 등이 누락돼 있고, 약물복용과 검사·처치에 대한 선후관계 등이 명확하지 않아 정확한 분석에 한계가 있었습니다.
식약처 관계자는 "이번 빅데이터 구축을 통해 특정약물이 한국인에서 나타나는 부작용 등을 분석해 맞춤형 의약품 안전정보를 제공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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