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괴산 특별재난지역 지정… 제외지역 어쩌나

입력 2017-07-27 15: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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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상 유례없는 기습 폭우로 최악의 물난리를 겪은 충북 청주와 괴산이 특별재난지역으로 지정됐다.

정부는 27일 최근 집중호우로 큰 피해가 난 청주와 괴산을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했다.

행정안전부는 지난 22일부터 관계부처 합동으로 폭우 피해 지역에 대한 중앙재난피해 합동조사를 했다.

그 결과 청주와 괴산은 각각 특별재난지역 선포기준 피해액 90억원과 60억원을 넘어섰다. 이는 자치단체 국고지원 기준 피해액의 2.5배가 넘는 액수다.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청주와 괴산은 피해 복구에 들어가는 비용 중 지방비 부담분의 일부를 국고에서 추가로 지원받게 재정 부담을 덜게 됐다.

반면 읍·면·동 단위로 피해가 집중된 보은과 증평, 진천은 끝내 특별재난지역에서 제외되면서 아쉬운 기색이 역력하다.

특별재난지역이 기초자치단체 단위로 지정하게 돼 있어 피해는 심하지만 기준 피해액 75억원을 넘지 못한 탓이다.

이들 지자체는 재정 규모에 비해 특별재난지역 지정 기준 피해액이 지나치게 높다며 정부에 제도 개선을 줄곧 요구해왔다.

이번 수해를 계기로 제도의 불합리성이 확인된 만큼 서둘러 개선책이 마련해야 한다는 여론이 힘을 받고 있다.

충북도 관계자는 "이번 집중호우 피해를 겪으면서 제도 개선의 필요성을 절감했다"며 "현실과 맞지 않는 규정의 문제점을 정리, 개선될 수 있도록 정부에 지속 건의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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