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창원, 조윤선에 집행유예 판결 내린 황병헌 판사 비판 "그들만의 세상. 동문, 법조인 감싸기"

입력 2017-07-28 2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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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창원 더불어민주당 의원 트위터)
표창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황병헌 판사를 비난하고 나섰다.

표 의원은 지난 27일 ‘블랙리스트’작성 개입 혐의로 기소된 조윤선 전 문화체육부 장관에게 법원이 징역 집행 유예를 선고한 것에 대해 "동문, 법조인 끼리 감싸기"라고 지적했다.

또 표 의원은 28일 자신의 트위터에 "그들만의 세상. 하늘도 분노해 비를 내리는 듯 합니다. 헌법, 법률, 국가를 사유물로 여기는 자들. 조윤선 `집행유예` 황병헌 판사..라면 훔친 사람엔 `징역 3년6개월` 선고"라고 적었다.

이어 표 의원은 "황병헌 부장판사가 조 전 장관과 같은 서울대학교 출신이고, 지난 2015년 영업이 끝난 분식점에 몰래 들어가 동전 2만원과 라면 10개를 훔친 김모씨에게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한바 있다"는 내용의 기사를 함께 링크했다.

한편, 27일 서울중앙지법 형사30부(부장판사 황병헌) 심리로 열린 김기춘 전 청와대 비서실장 등에 대한 선고공판에서 재판부는 김 전실장에게는 징역 3년을, 조 전 장관에게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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