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행범 조두순의 출소가 3년을 남겨둔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과거 표창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그의 범행을 분석한 것이 재조명되고 있다.
30일 한 매체는 "조두순이 3년 뒤 출소해 피해자 거주 지역에 와도 법적으로 저지할 방법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라고 보도했다.
조두순의 범행과 관련해 과거 TV조선 `강적들`에 출연한 표창원 의원은 "프로파일로 경험으로 보기에 이 사건은 성폭행이 아니라 살인이다"라고 발언했다.
표 의원은 "(범인은) 추운 겨울에 바닥에 물까지 틀며 증거 인멸을 했다"며 "수돗물을 맞고 기절해 있던 아이가 스스로 깨서 112에 전화를 걸었다. 성인도 못할 일"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조두순은 2008년 8살 여아에게 끔찍한 성폭행을 저질러 징역 12년형을 선고받았다. 조두순은 2020년 12월 출소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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