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3억원 탈세혐의’ 호날두 스페인법원 출석…최대 징역 7년?

입력 2017-07-31 1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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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70만 유로(한화 약 193억원) 세금탈루설에 휩싸인 크리스티아누 호날두(32·레알 마드리드)가 스페인 법정에 출석한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스페인 일간 마르카는 31일(한국시간) 지난 6월 검찰에 의해 기소된 호날두가 증언을 위해 마드리드 인근 포수엘로 데 알라르콘법원 1호 법정에 출두한다고 전했다.

검찰은 호날두가 2011년 조세회피처인 영국령 버진아일랜드에 설립한 페이퍼컴퍼니를 이용, 스페인에서 발생한 초상권 수익을 당국에 은폐했다고 주장했다.

호날두는 또 2015∼2020년 초상권을 스페인의 또 다른 회사로 양도해 발생한 수익 2840만 유로(약 373억원)도 고의로 누락시킨 혐의도 받고 있다.

검찰은 호날두가 2014년 소득 신고서에서 2011∼2014년 벌어들인 수입을 1151만 유로(약 151억원)라고 신고했으나 이 기간 실제 소득은 4배에 가까운 4300만 유로(565억원)였다며, 수입 가운데 일부를 부동산 수익으로 신고해 불성실 납부했다고 설명했다.

호날두는 변호인을 통해 이같은 검찰의 기소내용을 반박해왔고, 호날두 본인도 양심에 비춰 거리낄 것 없다고 주장했다.

일부 매체는 법원이 유죄를 인정할 경우 호날두에게 7년 징역이 선고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전했으나 마르카는 호날두의 탈세가 인정되더라도 징역 21개월로 줄어들 수 있다고 예상했다.
호날두는 주말 미국 플로리다주 마이애미에서 열린 FC 바르셀로나와 프리시즌 친선경기에 출전하지 않았다.

탈세 혹은 탈루혐의로 법원에 출두하게 된 축구스타는 호날두에 그치지 않아 리오넬 메시(바르셀로나)도 역외 페이퍼컴퍼니를 통해 초상권 수입에 따른 세금 410만 유로(53억9천만원)을 탈루한 혐의로 21개월 징역형이 선고됐다.

메시는 징역형 대신 25만2천 유로(약 3억3천만원) 벌금으로 해결했다.

조제 무리뉴 맨체스터 유나이티드 감독도 2011년부터 2년간 레알 마드리드 사령탑을 맡았을 때 모두 330만 유로(약 43억원)를 탈루한 혐의로 기소됐다.

호날두 이미지 제공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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