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주택 건설용지 추첨방식으로 공급한다"

이지효 기자

입력 2017-08-03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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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공공이 시행하는 도시개발사업에서 국민주택규모(85㎡) 이하 임대주택건설용지가 저렴하게 공급되고, 공공임대리츠를 통한 임대주택 공급이 확대됩니다.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도시개발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을 오는 4일부터 40일간 입법예고한다고 3일 밝혔습니다.

먼저 지방공사 등 공공시행자가 조성한 국민주택규모(85㎡) 이하의 임대주택건설용지를 추첨방식으로 공급하도록 했습니다.

이렇게 되면 입찰경쟁에 따른 낙찰가율 상승을 막아 임대료 인상을 방지할 수 있습니다.

또 지방자치단체, 한국토지주택공사, 지방공사의 출자지분이 총 지분의 100분의 50을 초과하는 공공임대리츠에 대해 수의계약으로 임대주택건설용지를 공급합니다.

국토부 측은 공공임대리츠에 대한 임대주택건설용지의 안정적인 공급이 가능해져 임대주택 공급이 점진적으로 확대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한편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교육환경평가 심의결과를 반영하는 개발계획 변경을 경미한 변경사항에 포함해 중복적 성격의 평가·심의 절차를 간소화했습니다.

경미한 변경사항은 도시계획위원회 심의와 토지소유자 동의를 면제하고 있어 시행자의 시간적, 경제적 부담이 크게 감소될 전망입니다.

개정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경우 9월 12일까지 우편, 팩스 또는 통합입법예고시스템(http://opinion.lawmaking.go.kr)을 통해 의견을 제출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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