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은 박근혜 전 대통령의 `승마 지원` 미흡에 대한 질책이 최순실 딸 정유라를 지원하라는 의미인 줄 몰랐다고 주장했습니다.
이 부회장은 오늘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김진동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피고인 신문에서 2차 독대 당시의 상황을 진술하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또 변호인이 "대통령이 2015년 7월 25일 면담 과정에서 승계작업을 언급한 사실이 있느냐"고 묻자 "없다"고 답했습니다.
이 부회장은 변호인이 "특검팀은 대통령이 합병 성사를 도와준 것을 포함해 승계작업 현안을 정부가 도와주는 대가로 정유라의 지원을 요구했다고 하는데, 대통령이 이런 요구를 했느냐"고 묻자 역시 "없었다"고 말했습니다.
이 부회장은 당시 면담 자리에서는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에 대한 언급 자체가 없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는 현안을 해결해 달라는 부정한 청탁을 하지 않았고, 그 대가로 정유라를 지원했다는 특검팀의 뇌물공여 논리를 부인한 것입니다.
재판부는 이 부회장을 끝으로 삼성 관계자들의 피고인 신문이 마무리되자, 내일까지 공방기일을 열고 오는 7일 결심에 이어 이달 내 삼성 뇌물사건 1심 재판을 마무리한다는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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