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형석 부산이혼변호사, 이혼시 ‘재산분할·위자료·친권·양육권’에 대해 말하다

입력 2017-08-08 10: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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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부가 이혼을 함에 있어 이혼의 의사와 재산분할 및 위자료 액수의 합의가 있고 미성년 자녀에 대한 친권, 양육권 및 양육비지급의무 등에 대한 합의가 모두 이루어진다면 협의이혼이 성립한다. 그러나 이미 파탄 난 혼인관계에 놓인 두 남녀가 이혼을 다투고 있는 상황에서 원만한 합의를 이끌어 내 ‘협의이혼’을 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다.

법무법인365 이혼가사센터의 최형석 이혼변호사는 “이혼의사에는 합의가 있어 협의이혼을 했다고 하더라도 이후 재산분할·위자료·양육권 소송이 추가적으로 진행된다면 이혼 후에도 상대방과 관계가 계속해서 얽히게 되고, 결과적으로 재판이혼과 다름없는 비용이 발생하기 때문에 이혼을 고려하고 있다면 애초에 일어날 수 있는 모든 상황을 법적으로 명쾌하게 정리하는 것이 좋다. 그리고 협의이혼 시 정한 사항들은 법적 효력이 약해 나중에 번복될 우려가 있으나 이혼조정이나 이혼소송으로 정한 사항은 번복될 우려가 없다.”고 조언했다.

최 변호사는 “이혼소송은 가장 밀접한 관계였던 부부간의 재판이라는 특성 때문에 먼저 준비하면서 증거를 수집하고 불시에 소송을 제기하는 쪽이 유리하다. 이혼소송을 진행할 것이라는 사실을 사전에 알려 준다는 것은 상대방에게 방어를 위한 시간을 벌게 해주는 것과 마찬가지이기 때문”이라 밝혔다.

Q. 혼인관계를 파탄에 이르게 한 유책 배우자가 재판상 이혼청구를 할 수 있는지?

A. 우리 대법원은 원칙적으로 이혼의 귀책사유가 있는 유책 배우자의 이혼 청구는 허용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얼마 전, 상대방 배우자가 보복심리나 복수심으로 이혼에 응하지 않고 있을 뿐 실제로는 이미 혼인관계가 완전히 파탄돼 더 이상 유지할 수가 없는 경우, 이혼의사가 명백하고 혼인관계를 유지할 수 없는 경우라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있는 때에 한해 예외적으로 유책배우자의 이혼청구를 허용한 바 있습니다.

Q. 재판상 이혼 시 분할의 대상이 되는 재산의 범위는?

A. 현실적인 혼인관계에서 명의를 불문하고 부부가 소유하는 모든 것은 이혼재산분할의 대상이 됩니다. 흔히 부부 일방이 혼인 전에 가지고 있던 재산과 상속, 증여를 받은 재산은 분할의 대상에서 무조건 제외된다고 생각하나, 이 역시도 혼인기간이 수년간 지속된 경우 재산분할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혼인기간 중 재산의 유지에 기여했다고 보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경우 해당재산을 형성, 유지함에 있어서 일방의 기여가 있었는지가 첨예한 쟁점이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기여도 판단에는 사회생활을 통해 벌어들인 경제적 수입으로만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집안일, 육아를 통한 기여도 인정됩니다.

Q. 이혼 시 위자료를 청구할 때 가장 주의해야 할 사항이 있다면?

A. 위자료는 유책행위로 인해 혼인관계가 파탄에 이르렀을 때 받게 되는 정신적 고통을 금전적으로 배상받는 것으로 이혼의 책임이 있는 사람에게는 누구에게라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는 유책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와 정도, 혼인관계 파탄의 원인과 책임, 배우자의 연령과 재산상태 등 종합적인 사정을 고려하여 산정됩니다. 주의할 점은 이혼한 날로부터 3년 이내에 청구해야만 소멸시효의 적용을 받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부부간 소송의 특성상 증거가 없는 경우가 많은데 이혼소송을 시작하기 전 이혼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충분한 증거를 수집한 후 시작하는 것이 좋습니다.

Q. 친권·양육권 결정이 중요한 이유

A. 친권은 미성년 자녀에 대한 부모로서의 권리로 재산상·신분상 권리를 포괄하는 개념입니다. 구체적으로 친권은 미성년 자녀의 재산행위, 취학문제 등 다양한 법적 행위에 대한 허락권과 동의권을 의미하므로, 이혼 후에도 쌍방이 친권을 함께 가질 수도 있고 편의상 양육권 자에게 친권도 함께 지정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반면 양육권이 실질적으로 중요한데, 양육권이란 미성년 자녀를 실제로 맡아 기르는 권리를 의미합니다. 양육권이 없는 상대방은 양육권자에게 일정 기간에 맞춰 정해진 양육비를 지급할 의무를 지게 되며, 대신 면접교섭을 할 수 있는 권리가 있습니다. 양육권 문제는 미성년 자녀의 성장과 복지와 직접적인 관계가 있기 때문에 첨예하게 대립하는 경우 법원에서는 아이의 양육환경을 기준으로 일방에게 양육권을 정하게 되므로, 양육권 분쟁이 예상되는 경우 이혼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유리한 조건들을 확인하고 준비해 나간다면 소송에서 안정적으로 양육권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한편, 최형석 변호사가 이끌고 이는 법무법인365 이혼가사센터는 ‘의뢰인중심주의’를 최고의 가치로 여기며 의뢰인을 편의를 위해 연중무휴 상담을 진행하고 있다. 또한 정확한 사전판단과 합리적인 수임료, 사건진행과정과 성공사례를 투명하게 공개해 이혼변호사를 찾고 있는 의뢰인들의 선택을 돕고 있다.

이러한 운영은 의뢰인과의 탄탄한 신뢰관계를 형성했고 높은 재방문율과 의뢰인들의 입소문 덕분에 최근 2년 동안 ‘법조윤리협의회가 지정한 사건 수임 많은 특정변호사’에 선임되는 영광을 누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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