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여주경찰서)
회사 워크숍에 참여하다 여직원 숙소에 침입해 성폭행을 시도하고, 이를 말리던 다른 직원을 때려 다치게 한 30대가 구속됐다.
경기 여주경찰서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준강간미수 및 특수상해 혐의로 A(34)씨를 구속해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8일 밝혔다.
A씨는 지난달 26일 오전 2시 10분께 여주시의 한 모텔 방에 침입, 잠자던 회사 동료 B(24·여)씨를 성폭행하려 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B씨 옆에서 자다가 깬 C(31·여)씨가 자신을 말리자 주먹으로 얼굴과 배 부위를 수차례 때리고, 화장대에 얼굴을 부딪치게 하는 등 폭행해 다치게 한 혐의도 받는다.
A씨는 사건 전날 피해자를 비롯한 회사 중간 관리자들과 1박 2일 일정으로 여주에 워크숍을 갔다가 이런 일을 벌였다.
교육이 끝나고 다른 직원들과 함께 술을 마신 A씨는 먼저 방으로 들어가 잠자던 B씨를 범행대상으로 삼았다.
그는 모텔 카운터에서 "○○호실에 묵는 직원이 방문이 잠기는 바람에 들어가지 못하고 있다"고 말해 B씨의 방 열쇠를 받아 침입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바로 검거됐다.
경찰 관계자는 "사건 당일 술 취한 직원들이 다른 직원들의 부축을 받아 방에 들어간 사례가 많다 보니, 모텔 관계자가 별 의심 없이 키를 내줬던 것으로 보인다"며 "피의자는 술에 취해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진술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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