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 이통 3사 약정할인제 고지 실태점검

정재홍 기자

입력 2017-08-09 14:07   수정 2017-08-09 14:11


방송통신위원회가 이번달 25일까지 SK텔레콤, KT, LG유플러스 등 이동통신 3사가 약정할인 기간이 만료되는 가입자에게 제대로 사실을 고지하고 있는지 실태점검에 나선다고 오늘(9일) 밝혔습니다.

이통사는 만기 도래 전후 또는 재 가입시 휴대폰 문자메시지와 요금청구서 등을 통해 약정 재가입 여부를 약정할인 기간 만료자들에게 고지해야할 의무가 있습니다.

김재영 방송통신위원회 이용자정책국장은 "고지가 미흡할 경우 행정 지도 및 제도 개선 등을 통해 가입자가 충분히 고지받을 수 있도록 할 계획이며, 요금할인 혜택이 확대되어 국민의 가계통신비 부담이 완화될 수 있도록 지속해서 모니터링할 예정"이라고 말했습니다.

관련뉴스

    top
    • 마이핀
    • 와우캐시
    • 고객센터
    • 페이스 북
    • 유튜브
    • 카카오페이지

    마이핀

    와우캐시

    와우넷에서 실제 현금과
    동일하게 사용되는 사이버머니
    캐시충전
    서비스 상품
    월정액 서비스
    GOLD 한국경제 TV 실시간 방송
    GOLD PLUS 골드서비스 + VOD 주식강좌
    파트너 방송 파트너방송 + 녹화방송 + 회원전용게시판
    +SMS증권정보 + 골드플러스 서비스

    고객센터

    강연회·행사 더보기

    7일간 등록된 일정이 없습니다.

    이벤트

    7일간 등록된 일정이 없습니다.

    공지사항 더보기

    open
    핀(구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