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른바 `햄버거병` 소송에 휘말린 맥도날드가 한국소비자원의 조사 결과 공개를 막으려다 법원에 의해 제동이 걸렸다.
청주지법 충주지원 민사2부(정찬우 부장판사)는 10일 맥도날드가 소비자원을 상대로 낸 `햄버거 위생실태 조사결과 공표 금지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피해자에게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입힐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표현 행위의 사전금지가 허용되지만, 맥도날 측이 제출한 자료만으로는 소비자원의 조사 결과 공표를 미리 금지할 요건을 충족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또 "소비자원 직원의 부주의한 시료 관리로 잘못된 검사 결과가 나왔다는 맥도날드의 주장 역시 소명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앞서 소비자원은 덜 익은 패티가 든 맥도날드 햄버거를 먹고 용혈성요독증후군(HUS)에 걸렸다는 주장이 나오고 고소가 이어지자 패스트푸드 프랜차이즈 6개 업체와 편의점 5개 업체의 햄버거 38개를 대상으로 위생실태를 조사했다.
그 결과 어떤 제품에서도 용혈성요독증후군을 유발하는 장출혈성 대장균이 검출되지 않았다.
다만 맥도날드 제품 1개에서 유일하게 기준치를 초과한 황색포도상구균이 검출된 것으로 알려졌다.
맥도날드 측은 그러자 "소비자원의 검사가 식품위생 관련 법령의 기본 절차를 준수하지 않은 사실을 확인하고 그 문제점을 지적했는데도 소비자원은 공표를 강행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며 지난 7일 법원에 가처분 신청을 냈다.
또 "햄버거를 수거·운반할 때 황색포도상구균이 오염, 증식할 가능성을 배제해야 하지만 매장의 폐쇄회로TV 확인 결과, 소비자원 관계자가 매장에서 제품을 사들인 이후 저온상태의 밀폐·멸균 용기에 보관·처리하지 않고 쇼핑백에 넣은 채로 장거리를 이동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주장했다.
반면 소비자원은 맥도날드가 제기한 법령상 절차 문제에 대해 "절차상 아무런 문제가 없었다"고 반박했다.
소비자원은 검사 결과를 공표하기 전에 사업자와 간담회를 열어 시료 확보 절차와 검사 결과 등을 공개하고 업체 의견을 수렴하는 절차를 진행했다고도 밝혔다.
법원이 소비자원의 손을 들어줌에 따라 소비자원은 추가 검토가 끝나는 대로 조만간 보도자료 형태로 조사결과를 공표할 것으로 보인다.
맥도날드는 법원 결정에 대한 입장자료를 내 "법원의 가처분 심리 중 조사 내용에 대한 사전 유포 행위, 식품위생법에서 규정한 절차를 준수하지 않고 진행한 햄버거 실태조사의 문제점에 대해 소비자원을 상대로 본안 소송을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관련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