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경찰청)
문재인 대통령이 군과 경찰 등 전 부처에 `갑질` 근절을 지시함에 따라 경찰이 관용차 운전 담당 의무경찰을 없애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연합뉴스 보도에 따르면 경찰청 관계자는 10일 "고위직 부속실 등에 배치된 운전요원 의경 보직을 폐지하는 쪽으로 검토 중"이라며 "범위나 시기 등도 따져봐야 하고, 해당 의경들에게도 민감한 문제여서 검토할 부분이 많다"고 말했다.
운전 담당 의경은 경무관급 이상 고위직과 대부분 총경급인 일선 경찰서장 부속실에 배치된다.
그러나 일부 고위직들이 운전요원 의경에게 개인적 허드렛일을 시키는 등 갑질을 일삼았다는 증언이 나와 경찰청도 감찰에 착수했다.
다만 일선 경찰서장의 경우 긴급히 현장에 나가야 하는 특수성이 있어 운전요원 폐지 대상에 포함할지는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것이 경찰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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