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서 발생한 뺑소니·교통사고, 국민참여재판을 무죄로 이끈 울산변호사

입력 2017-08-11 1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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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달 울산지방법원은 도로에 누워있던 40대 여성 위를 차량으로 지나갔음에도 불구하고 구호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도주해 뺑소니 혐의로 입건된 20대 남성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20대 남성 A씨는 지난 해 1월 새벽시간 회사 소유의 차량을 몰고 가던 중 황색 안전구역 사이에 누워있던 여성 B씨를 역과 하는 사고를 냈다. 그러나 A씨는 B씨를 병원으로 후송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않고 그대로 현장에서 벗어나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 이른바 뺑소니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울산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된 1심에서 A씨의 변론을 담당했던 삼산종합법률사무소의 박수준 변호사는 “A가 통상적으로 요구되는 운전 업무상의 주의의무를 다했다고 하더라도 당시 도로상에 B가 누워 있을 것이라 예견할 수 없었으므로 A에게 과실이 있다고 할 수 없다”며 A씨의 무죄를 주장했다.

또한 “당시 A는 자신이 운전하는 차량이 역과한 것이 사람이 아닌 물체였다고 생각했다”면서 “A는 피해자 B를 충격했다는 것을 인식하지 못했기 때문에 도주의 범의가 없었다”라고 변론했다.

울산 뺑소니 사건, 통상적 주의의무 다해도 피할 수 없었다

박수준 울산변호사는 “사고 발생 후에도 A는 직장에 그대로 출근하는 등 일상적인 생활을 계속했고, 사고가 난 차량 하부에 눈에 띄는 흔적들조차 지우려 하지 않았다. 또한 수사가 진행되는 중 실시한 거짓말탐지기에서도 진실반응이 나왔다”고 말했다.

이어 “사고 당시 도로에 누워있던 B의 주변에는 가로등이 꺼져 있었고 겨울철인 1월 새벽 6시 30분이라는 어두웠던 당시 상황을 감안한다면 차량의 전조등으로는 역과한 대상이 물체인지 사람인지 식별이 어려웠을 것”이라 전했다.

그는 “A가 처한 당시의 구체적인 상황들을 고려하지 않고 단순히 차량으로 도로에 ‘누워있던’ 사람 위를 지나갔다는 이유만으로 뺑소니로 몰아가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 A의 경우 통상적인 운전 업무상의 주의의무를 다했더라도 사고를 회피할 수 없었을 것”이라 설명했다.

결국, 울산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됐던 뺑소니 사건은 참석했던 배심원 7명은 만장일치로 A에 대해 무죄 평결을 내렸고 재판부 역시 주위적, 예비적 공소사실에 있어서 모두 무죄를 선고했다.

교통사고·뺑소니 사건, 억울한 혐의 벗으려면 변호사 상담 필수

박 변호사는 “대부분의 사람들은 교통사고를 내고 피해자에 대한 구호활동이 없이 현장을 벗어났다면 뺑소니 사건이라 생각하기 쉽다. 그러나 여러 가지 주변정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한다면 반드시 그렇지만은 않다”면서 “A의 경우는 사건 초기단계부터 변호사를 선임해 자신의 무고함을 입증할 수 있는 증거를 확보하고 국민참여재판에서 이를 입증했던 것이 무죄판결에 큰 도움이 됐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억울하게 교통사고, 뺑소니 사고의 가해자로 기소된다면 수사단계가 시작되기 전 조속히 변호사를 선임해 다가올 수사와 재판을 준비하는 것이 좋다. 이때는 변호사가 적극적으로 수사단계에서부터 도움을 줄 수 있는 곳이 유리하다”고 조언했다.

울산 교통사고, 뺑소니 사건의 가해자로 기소된 의뢰인들의 법률적 대리인으로 활약하면서 법률적 조언을 아끼지 않고 있다. 박 변호사는 사건이 발생한 초기의 단계부터 수사, 재판에 이르기까지 직접 모든 절차를 진행해 의뢰인의 권리를 보호하고 있다.

또한 자칫 놓칠 수 있는 의뢰인의 사소한 말 한마디에도 귀를 기울여 의뢰인에게 유리하게 재판을 이끌 수 있도록 소송 방향을 제시하는 전략을 갖춘 울산변호사로 활약하고 있다. 그는 현재 삼산종합법률사무소의 대표변호사를 역임하면서 울산남부경찰서와 울산지방법원의 민원법률상담을 담당하고 있으며 울산남부경찰서의 경미범죄심사위원회 자문위원을 지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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