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병언 시신 신고자, 신고보상금 못 받았다 '이유 알고보니..'

입력 2017-08-14 10:15  



세월호 사건 수사 당시 유병언 전 세모그룹 회장(사망)의 시신을 발견한 신고자가 정부로부터 신고보상금을 받지 못하게 됐다.

서울중앙지법 민사208단독 유영일 판사는 유병언 전 회장의 시신을 발견해 신고한 박모씨가 국가를 상대로 "보상금 1억여원을 지급하라"며 낸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고 14일 밝혔다.

박씨는 2014년 6월 12일 전남 순천시에 있는 자신의 매실 밭에서 부패한 상태로 놓여있는 시신 1구를 발견하고 112에 신고했다. 발견당시 시신은 부패가 심하게 진행된 상태여서 그는 이 시신을 `신원을 알 수 없는 변사자`라고 신고했다.

현장에 출동한 경찰 역시 부검 등을 거친 뒤 40여일 뒤인 7월 22일에서야 시신이 유 전 회장이란 사실을 밝혀냈다.

박씨는 "신고 당시 사체의 신원을 알지 못했지만, 사후에 유 전 회장이라는 사실이 확인된 이상 정부가 내건 보상금 가운데 일부를 지급해야 한다"며 소송을 냈지만 인정받지 못했다.

당시 정부는 유 전 회장을 지명수배하며 사진과 함께 `특경법 위반 피의자 유병언 수배, 신고보상금 5억원`이라는 제목의 현상광고를 냈다.

재판부는 "보상금 지급의 전제가 되는 행위는 유병언을 신고하는 것"이라며 "(보상금 지급을 위해서는) 신고 대상이 유병언이거나 그렇게 볼 합리적 개연성이 있다는 점을 신고자가 인지하고 이를 수사기관에 밝혀서 제보하는 행위가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그러나 박씨는 변사자가 유병언이라거나 그렇게 볼 합리적 근거가 있다는 점을 전혀 인식하지 못했다"며 "박씨의 신고가 유병언을 신고한 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시신이 뒤늦게 유 전 회장으로 밝혀진 것 역시 "수사나 행정기관의 일반적인 후속 절차에 따른 결과"라며 박씨가 보상금 지급 대상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것은 아니라고 설명했다.

유병언 수배전단(사진=연합뉴스)

한국경제TV  디지털뉴스부  김현경  기자

 khkkim@wow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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