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에서 최적의 지분구조가 중요한 까닭은?

입력 2017-08-18 15:11  

중소기업에 있어서 지분구조가 중요한 이유는 첫째, 회사의 소유권이며, 둘째, 경영권과 직접적 관련이 있으며, 셋째, 배당정책과 연결되어 있으며, 넷째, 세무적 위험과 관계성이 있기 때문이다. 네 가지 중에서도 중소기업 CEO들이 관심을 갖고 봐야 할 부분은 세무적 위험 부분이다.

며칠 전 광주 첨단지구에서 정밀기계를 제작하시는 한 대표를 만난 적이 있었다.

"이번에 가지급금을 어느 정도 정리했습니다. 그랬더니 그 자리에서 무려 3천 5백만 원을 벌게 되었답니다."

사실 이 말은 한 대표에게만 해당되는 말은 아니다. 모든 대표들이 관심을 가지고 한 대표가 말한 의미를 알아야 한다. CEO들은 매일 기업성과, 매출, 수익에 관심을 가질 수 밖에 없다. 더욱 안정적 거래처를 확보하지 않은 기업일수록 지금의 일감을 유지하고 새로운 일감을 만들어 내는 것에 모든 힘을 쏟을 수 밖에 없다. 이런 상황에서 3천 5백만 원을 세금으로 줄일 수만 있다면 그 금액은 순수익에 해당되기에 매우 큰 액수를 벌어들인 것과 같을 것이다. 따라서 다른 관점으로 보면 세무적 위험은 절세가 아니라 새로운 성과창출일 수 있다.

대표가 가지고 있는 세무적 위험은 한마디로 기업과 개인 사이에 연결되어 발생하는 여러가지 세무적 위험으로 가지급금, 가수금, 이익잉여금, 명의신탁 주식, 가업승계 등이 있다. 작은 규모로 시작한 창업 초기에는 세무적 위험이 매우 적었기에 그 다지 관심을 두지 않아도 기업에 큰 위험을 발생 시키지 않았지만 기업이 성장하면서 사업용 자산과 부채, 사업용 수입과 비용, 그리고 주식회사에서 주주 배당, 지분에 대한 대가, 경영과 보수 등의 기업운영 요소들로 인해 점차 세무적 위험이 증가하는 것이다. 그리고 앞서 말한 주식회사이기에 임원 보수정책, 배당정책, 지분정책이 기업이 세무적 위험의 결과를 다르게 만들 수 있는 것이다.

이에 기업은 적절한 지분구조를 가지고 있어야 한다. 물론 모든 회사에 있어서 적절한 지분구조의 기준은 없다. 하지만 대표의 사업계획, 상법 및 세법 등이 모두 고려되어 있어야 하는 것은 분명하다.

한 대표의 가지급금 처리를 예로 들면 가지급금 처리방법에는 대표 급여인상, 사업포괄양수도, 직무발명보상제도, 대표의 개인재산을 기업에 매각 등의 방법이 있다. 그 중 한 대표가 사용한 방법은 자기주식 취득으로 2012년 개정된 상법으로 인해 중소기업에서 가지급금 상환이나 자금대여의 수단으로 많이 이용하고 있는 방법이다.

그러나 자기주식 취득을 잘 못하면 새로운 문제를 야기 할 수 있다. 즉 자기주식 취득 후 소각일 경우 자기주식 매입에 참여하지 않은 주주에게 이익이 생기는 의제배당문제와 기타 자본이익의 증여, 비상장주식 평가상의 문제이다. 그 중에서 경영권 변동 문제가 존재하는데 적절한 지분구조를 가지고 있지 못하다면 가지급금을 정리하다 경영권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 것이다.

한 대표에게는 배우자와 2명의 자녀가 있는데 가지급금을 최대한 많이 정리할 수 있고 충분히 분산하기 위해서 배우자를 가장 높게 했으며, 차등배당의 소득분산효과를 높이기 위해 가족들을 소액주주로 참여 시키기 위해 현재 액면가 5천 원, 1만 주의 주식에 대해 한 대표는 주식수 4,375주(지분율 43.75%), 배우자는 주식수 4,375주(지분율 43.75%) 그리고 2명의 자녀는 동일하게 각 625주씩(각 지분율 6.25%)로 지분 구조를 구성하였던 것이다(예를 들기 위해 주식수, 지분율, 시가 등을 단순화 하였음).

가지급금을 정리할 때처럼 가업승계, 명의신탁주식 해지, 이익금 회수 그리고 M&A 및 IPO 등에도 최적의 지분구조가 존재한다. 예를 들어 상속에 있어서도 상속을 염두에 두고 있다면 세금, 상속지분 분쟁, 경영권 분쟁 등이 여러 위험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상속이 벌어지기 전에 최적으로 주주구성 및 지분율 구조를 만들어야 한다. 그리고 지분구조를 만들기 위해서는 주식 매매, 증여 및 상속, 증자 및 감자라는 방법을 통해 지분이동을 해야 한다.

하지만 지분이동 시에는 낮은 주가에서 실행, 특수관계자의 관리, 증여재산공제, 특례증여 등의 조건과 활용방법이 종합적으로 고려되어야 하며 신고 및 납부를 정확하게 해야만 효과를 볼 수 있다. 따라서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은 결과를 이끌어내는 최적의 방법일 수 있다.


<작성자 : 스타리치 어드바이져 기업 컨설팅 전문가 정균철 & 강성득>

한국기업가정신협회는 대한민국 CEO 경영 철학 계승 전략인 `스타리치 기업가정신 플랜` 및 스타리치 어드바이져와 한국경제TV가 주최하는 `김영세의 기업가정신 콘서트`에 대하여 전문가 지원 서비스를 진행 중이며, `중소기업에서 중견기업으로, 중견기업에서 대기업으로!`라는 슬로건을 기반으로 차세대 기업가 육성, 기업의 지속성장을 위한 융합 네트워크 활동을 전개해 나가고 있다.
한국기업가정신협회는 가업승계, 기업가정신, 상속, 증여, 임원퇴직금 중간정산, 가지급금, 명의신탁주식(차명주식), 특허(직무발명보상제도), 기업부설연구소, 법인 정관, 기업신용평가, 기업인증(벤처기업, ISO, 이노비즈 등), 개인사업자 법인전환 등에 대한 법인 컨설팅도 진행하고 있다. 또한, 고용노동부 환급과정인 스마트러닝 및 온라인 교육, 오프라인 교육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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