닭고기와 계란에도 축산물 이력제가 도입되는 등 `살충제 계란` 사태 재발 방지를 위한 다양한 대책이 추진된다.
친환경 인증제가 개선되고 가축 사육 환경도 선진국형으로 바뀐다. 식품 안전관리를 위해 국무총리를 중심으로 한 협의체도 구성된다.
김영록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18일 오후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브리핑에서 "국민이 안심하고 찾을 수 있는 축산물을 생산하기 위해 대책을 마련했다"며 이 같은 계획을 설명했다.
현재 쇠고기와 돼지고기에 시행하고 있는 축산물 이력제는 하반기부터 시범사업을 거쳐 2019년부터 닭고기와 계란에도 적용된다.
살충제 등의 사용 기준을 위반한 축산농가에 대한 처벌 규정이 강화된다.
또한 살충제·항생제 등 동물약품 관리가 강화되고 동물용의약외품 유통 판매기록 의무화도 추진된다.
농식품부는 친환경 진드기 약제 개발 보급, 잔류농약 검사 시스템 개선, 부적합 계란 사후관리 강화 등의 계획도 밝혔다.
친환경 농가 계란에서 무더기로 살충제 계란이 검출돼 신뢰성이 바닥으로 떨어진 친환경 인증제도 개선된다.
친환경 농가에서 살충제 사용 계란을 판매해도 지금은 시정명령에 그치고 1년 후에는 다시 친환경 인증을 받을 수 있다. 이 때문에 `솜방망이 처벌`이라는 비판이 일고 있다.
이에 대해 김 장관은 "지금까지는 삼진아웃제를 하고 있는데 앞으로는 벌칙을 강화해 실질적으로 친환경 위반이 됐을 때 농가에서 큰 부담을 느낄 수 있는 방향으로 하겠다"고 설명했다.
민간에 위탁된 친환경 인증 업무도 재검토될 예정이다.
일각에서는 친환경 인증 심사를 맡은 민간 인증기관에 농식품부 산하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출신들이 상당수 포진하고 있으며, 유착관계로 인해 제대로 된 관리 감독이 이뤄지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김 장관은 "문제점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이 기회에 다시 점검하겠다"며 "친환경 인증기관의 책임과 인증기관에 대한 관리 감독을 강화하고 친환경 축산 기준도 근본부터 다시 점검해서 국민에게 신뢰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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