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기징역 확정’ 입양 딸 살해한 양모의 파렴치한 행각들

입력 2017-08-23 1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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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양한 6세 딸을 학대하고 숨지게 한 후 시신을 유기한 양모에게 무기징역이 확정되면서 그의 파렴치한 행각들이 대중에 모두 노출됐다.
대법원 2부(주심 권순일 대법관)는 23일 살인 및 사체손괴, 아동복지법상 상습아동학대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양어머니 김모씨(31)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양아버지 주모씨(48)는 징역 25년이 확정됐다.
이들은 6세 딸을 입양한 후 상상하기 힘들 정도의 몰지각한 행동을 하며 세간을 충격에 휩싸이게 했다. 과거 ‘궁금한 이야기 Y’라는 프로그램에서 방영될 정도로 큰 논란을 일으켰다.
무기징역이 확정된 양모는 입양 딸을 투명테이프로 묶고 음식을 주지 않은 채로 숨지게 했다. 더욱 놀라운 것은 시신을 불태운 후 한 축제장에 찾아가 거짓 실종신고를 했다가 덜미를 잡혔다.
양부모와 이들의 집에서 함께 동거한 C양은 아이를 묶어놓고 음식을 주지 않은 채 태연하게 출근을 하고, 사흘 간 충남 고향 집에 다녀오는 등 일상생활을 이어간 것으로 알려졌다.

네티즌은 입양 딸을 살해한 양모에게 무기징역이 확정됐음에도 분노를 금치 못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TV 캡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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