닭에서도 DDT 검출, 음식 통해 섭취하면 ‘암’ 유발

입력 2017-08-24 1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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달걀과 닭에서 사용이 금지된 살충제인 DDT 성분이 검출된 농장의 닭이 살충제 성분 검사 없이 유통된 것으로 확인됐다.
DDT는 유기염소 계열의 살충제이자 농약으로 다이클로로다이페닐트라이클로로에테인이라고도 한다. DDT는 강력한 살충효과와 제초효과를 가지고 있다. 상온에서 색이 없는 결정 상태의 고체로 존재하며 극성이 없어서 물에 녹지 않는다. 이는 곤충의 신경세포에 작용하여 나트륨이 세포막을 이동하는 것을 막아 버림으로써 살충효과가 나타난다.
DDT가 강력한 살충효과를 가지고 있다는 것은 1939년 스위스의 과학자 뮐러에 의해 밝혀졌고 뮐러는 이 공적으로 1948년에 노벨 생리의학상을 받았다. 제2차 세계대전 때문에 일본에서 수출하던 천연재료 공급이 끊기면서 미국에서 처음 살충제로 실용화되었다. 싼 가격에 대량생산할 수 있고 처음 실용화될 때는 인간에게 무해한 것으로 알려졌기 때문에 급속히 보급되었다.
이가 옮기는 티푸스나 모기가 옮기는 말라리아를 퇴치하는 데 매우 효과적이었기 때문에 1940년대부터 살충제로 널리 사용되었다. 또한 1945년 이후에는 살충용 농약으로서 농업에도 널리 사용되었다.
1955년 국제건강기구(WHO)는 전 세계적인 말라리아 추방 계획을 세워 DDT를 적극 사용하고 이로 인해 말라리아 사망률은 10만 명 중 192명에서 7명으로까지 줄어든다. 그러나 1957년부터 DDT의 유해성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기 시작하고 1962년에 유해성에 대한 인식이 널리 퍼졌다. 특히 조류에 대한 유해성이 많이 지적되면서 결국 1970년대에 들어와서는 대부분의 국가에서 DDT를 농약으로 사용하는 것이 금지되었다.
DDT는 조류 배아에 악영향을 끼치고 알 껍질에 칼슘 부족을 일으켜서 알이 쉽게 깨지게 만드는 문제를 일으켰다. 또한 물고기나 양서류에도 독성을 나타내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인간과 같은 생물에 있어서 피부로 접촉할 경우에는 특별한 문제를 일으키지 않지만 음식을 통해 섭취할 경우에는 암이 유발될 수 있다는 경고 때문에 현재는 대부분의 나라에서 농약으로 사용하는 것은 금지되었다.
한편 달걀에 이어 닭에서도 DDT가 검출되면서 국민들의 불안은 더욱 커지고 있다.
사진=KBS뉴스캡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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