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유천 팔에 새긴 문신으로 때 아닌 구설수…현행 규정 봤더니

입력 2017-08-25 2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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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일 가수 겸 배우 박유천이 서울 강남구 삼성동 강남구청에서 복무를 마치고 사회복무요원 소집해제식을 가진 가운데, 그의 팔에 새겨진 문신이 논란이 되고 있다.

이날 박유천은 문신 논란을 의식한 탓인지 긴 소매 제복을 입고 등장했다.

앞서 박유천은 군 복무 중 예비 신부 황하나 씨로 추정되는 얼굴 모형의 문신을 팔에 새긴 사실이 알려져 구설수에 올랐다.

사회복무요원 복무관리 규정상 문신을 금지한 조항은 없다. 다만 제8조 1에 의하면 사회복무요원은 항상 복장과 용모를 단정히 하고 품위를 유지할 의무가 있어 이와 관련해 논란이 되고 있다.

또한 공공기관에서 복무하는 요원이 민원인에게 위화감을 줘서는 안된다는 점이 문제점으로 꼽히고 있다.

한편, 박유천의 소집해제일은 26일이지만 토요일인 관계로 하루 앞당겨진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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