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아차 정기상여금, 통상임금 맞다"

입력 2017-08-31 10:22   수정 2017-08-31 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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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이 기아자동차의 통상임금 소송에서 노조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31일 "기아차의 정기상여금은 통상임금이 맞다. 상여금과 중식비는 통상임금에 포함해야 한다"고 밝혔다.
법원은 또 노조 청구금액 중 원금과 이자 등 총 4천여억 원을 인정했다.
법원은 "마땅히 받아야 할 임금으로 기아차는 당기순이익을 거뒀고 경영상태가 나쁘지 않다. 기아차 노조의 청구는 신의칙에 위반된다고 할 수 없다"고 판결배경을 설명했다.
6년 전 기아자동차 근로자 2만7천여명은 정기상여금을 `통상임금`으로 인정해 달라며 회사를 상대로 소송을 냈다.

노동계에서는 통상임금을 둘러싼 유사 소송도 줄줄이 대기하고 있어 이번 판결이 완성차 업계는 물론 다른 업계의 소송에도 큰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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