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로운 여신심사 관리지표로 활용될 DSR에 대해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획일적 규제보다 금융회사의 자율에 맡기겠다고 밝혔습니다.
DTI처럼 정부가 획일적인 규제 기준을 제시하지 않을 것임을 시사한 것입니다.
최종구 위원장은 5일 한국개발연구원과 금융연구원 주최로 열린 `가계부채의 안정적인 관리를 위한 금융회사의 바람직한 역할 모색 방안` 세미나 축사를 통해 "안정적 가계부채 관리는 금융회사들의 인식 변화와 협조가 반드시 필요하다"며 이 같이 밝혔습니다.
최 위원장은 "LTV·DTI 한도 내에서 무조건 적으로 여신을 제공하던 기존 관행에서 벗어나야 한다"며 "특히 고LTV 대출과 여러 건의 주택담보대출 등 고위험 여신에 대해서는 보다 엄격한 심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DSR이 금융회사 차주의 상환능력을 정확히 반영할 수 있는 출발점 될 것이라며, "당국도 획일적 한도규제가 아니라 금융회사의 자율성이 최대한 보장될 수 있는 방향으로 DSR 활용해 나가겠다"고 말했습니다.
한편 DSR과 신DTI 등 새로운 여신심사제도 도입을 골자로 하는 가계부채 종합대책은 9월 중순 발표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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