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5 부동산 대책] '성남 분당·대구 수성', 투기과열지구 지정

이지효 기자

입력 2017-09-05 16:48  


<앵커>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와 대구시 수성구가 투기과열지구로 추가 지정됐습니다.

분양가 상한제 적용 요건이 대폭 완화돼 서울 등 투기과열지구 대부분이 분양가 상한제 적용을 받게 됐습니다.

먼저 이지효 기자입니다.

<기자>

성남시 분당구와 대구시 수성구가 투기과열지구로 추가 지정됐습니다.

8·2 부동산 대책에도 불구하고 집값이 급등한 두 곳을 투기과열지구로 묶은 겁니다.

실제로 이들 지역은 대책 발표 이후 4주 연속 주간 아파트 가격 상승률이 0.3% 전후를 기록했습니다.

정부는 주간 아파트 가격 상승률로 집값 불안 정도를 판단하는데 상승률이 0.3%면 전국 최고 수준입니다.

이번 조치는 일부 지역에서 나타나고 있는 풍선효과를 철저히 차단하겠다는 정부의 강력한 의지로 풀이됩니다.

<인터뷰> 박원갑 / KB국민은행 투자솔루션부 수석전문위원
"8·2 대책 이후에 규제가 덜한 쪽으로 수요자들이 이동하는 풍선효과를 차단하겠다는 정책적 의지를 담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집값이 불안할 경우에 언제든지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될 수 있기 때문에."

이에 따라 전국의 투기과열지구는 서울 전 지역을 포함해, 모두 29곳으로 늘었습니다.

또 집값 상승세가 이어지고 있는 인천과 안양, 성남, 고양, 부산 등은 집중 모니터링 지역으로 관리됩니다.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될 수준은 아니지만 사실상 투기과열지구 `요주의` 대상 명단인 셈입니다.

정부는 또 청약시장의 이상 과열을 잠재우기 위해 민간택지에 대한 분양가 상한제를 부활시키기로 했습니다.

앞으로는 최근 3개월간 주택 가격 상승률이 물가 상승률의 2배를 초과하면서 다음 세 가지 요건 중 하나 이상 충족하는 지역은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됩니다.

1년 평균 분양가 상승률이 물가 상승률의 2배를 초과했거나, 3개월 간 주택 거래량이 전년 동기 대비 20% 이상 증가한 경우가 이에 해당됩니다.

또 분양이 있었던 직전 2개월의 청약 경쟁률이 5대1을 넘거나 전용면적 85㎡ 이하의 청약 경쟁률이 10대1을 초과한 경우도 포함됩니다.

전문가들은 서울 강남 등 이미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된 지역들이 분양가 상한제 적용 대상이 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한국경제TV 이지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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