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기동 한국가스안전공사 사장이 임원 재직시절 유관기관으로부터 편의를 봐주는 대가로 금품을 받은 혐의 등으로 구속됐습니다.
청주지검 충주지청은 8일 뇌물수수와 업무방해 혐의로 박기동 사장을 구속했습니다.
청주지법 충주지원 황병호 영장전담 판사는 이날 "주요 혐의가 소명되고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어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이 인정된다" 며 검찰이 청구한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
박기동 사장은 한국가스안전공사 임원 재직시절인 2013∼2014년 직무와 연관이 있는 관련 업체들로부터 수천만원 상당의 금품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한편 박기동 사장은 지난 7월24일 사표를 제출했지만 수리되지 않았습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검찰 수사 결과를 본 뒤 사표 처리 여부를 결정할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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