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갑자기 문닫은 가맹점주, 맥도날드 본사에 비용지급"

입력 2017-09-10 12:40  



지난해 말 직원들에게 임금을 주지 않고 가게 문을 닫아버려 논란이 됐던 맥도날드 가맹점인 망원점 사업주와 본사의 법적 다툼 결과 1심에서 본사가 승리했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5부(오선희 부장판사)는 한국맥도날드가 망원점주 A씨를 상대로 "미지급 서비스료와 전대료 등을 지급하라"고 낸 금전 지급 소송에서 "A씨는 7억여원과 지연이자를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A씨는 2011년 10월 맥도날드와 가맹계약 및 전대차계약(임차인이 제3자에게 다시 임대하는 계약)을 맺고 계약이 조기에 해지되지 않는 한 10년 동안 망원점을 운영하기로 했다.
그러나 A씨는 점포 운영 직후인 그해 12월부터 서비스료와 전대료 지급을 지체했고, 지난해 2월부터는 서비스료와 전대료 대부분을 아예 내지 않았다.
맥도날드는 A씨에게 몇 차례 수수료 지급을 독촉하다 상황이 나아지지 않자 지난해 11월 말 최종 계약 해지를 통보했다.
결국, A씨는 지난해 12월 초 점포 영업을 중단했다. 점포가 갑자기 문을 닫는 바람에 아르바이트생 등 69명은 임금 1억6천여만원을 받지 못한 채 일자리를 잃었다.
맥도날드는 가맹점주 A씨를 상대로 밀린 가맹수수료와 계약해지에 따른 위약금 등 13억원을 달라고 소송을 냈다.
A씨 역시 맥도날드가 10년간 가맹점을 운영하게 해주는 조건으로 계약을 맺고는 5년 만에 해지했고, 2012년 망원점과 700m 정도 떨어진 합정에 직영점을 열어 영업권을 침해했다며 위자료와 부당이득금 등 6억원을 달라고 맞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계약 해지 책임이 A씨에게 있다며 맥도날드에 미지급 수수료 2억8천여만원과 전대료 3억3천여만원을 지급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다만 위약금의 경우 애초 맥도날드가 요구한 금액은 5억여원이었지만 재판부는 경제적 약자인 A씨에게는 부당한 요구라며 20%에 해당하는 1억여원만 인정했다.

재판부는 맥도날드가 인근에 직영점을 열어 가맹점 영업권을 침해했다는 A씨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계약 체결 시 맥도날드가 A씨에게 배달서비스 지역 내 독점적 영업권을 보장해 준다고 약속한 증거가 없고, 합정점 개점 이후에도 망원점의 매출은 매년 큰 변동 없이 유지됐다"며 "합정점 때문에 가맹수수료를 못 냈다는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밝혔다.

임금체불로 피해를 본 망원점 직원들은 올 1월 말 고용노동부의 중재로 다행히 밀린 임금을 모두 받았다.

한국경제TV  디지털뉴스부  이영호  기자

 hoya@wow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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