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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상 재해, 지나친 초과근무와 연관성은? '사망 위험성↑'

입력 2017-09-10 12:49   수정 2017-09-10 13:27


과중한 비행 업무에 시달리다 숨진 항공사 사무장에게 업무상 재해를 인정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오면서 초과근무에 대한 과로사 위험성이 대두되고 있다.

초과근무를 하는 사람일수록 질병 발병률이 높아질 가능성이 있다. 2010년 핀란드 헬싱키대학 마리안나 비타렌 박사팀 연구 결과 하루 3~4시간 초과근무한 근로자가 정상 근무 근로자보다 관상동맥질환에 걸릴 위험이 60% 높았다. 또 과로는 사망 위험성이 높은 뇌졸중으로도 이어진다.

이번 업무상 재해를 인정받은 사무장 A씨 역시 과중한 업무에 따른 과로와 스트레스로 평소 앓던 고혈압이 악화해 뇌출혈로 사망하게 됐다"는 재판부의 판단이 있었다.

지난해 국내 산업재해 통계를 살펴보면 과로사의 대표적 유형인 뇌·심혈관질환으로 사망한 노동자는 약 300명. 업무상 질병으로 사망한 노동자(808명)의 37.1%에 달한다.

그러나 노동자가 과로로 사망할 경우 업무상 재해로 인정받기는 어렵다. 국내에서 과로사는 해외와 달리 의학적 용어가 아니다. 이에 사망진단서에 과로사로 기록되지 않아, 남은 유가족이 과로가 업무상 재해를 증명해야 한다.

근로복지공단의 `2016년도 2분기 심의현황 분석`에 따르면 뇌·심혈관질환의 산재 승인율은 2012년 12.5%, 2013년 2.1%, 2014년 20.8%, 2015년 23.7%, 2016년 21.6%에 불과했다.

한편, 서울행정법원 행정14부(김정중 부장판사)는 10일 A씨의 유족이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업무상 재해를 인정해달라"며 낸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업무상 재해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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