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15일부터 선택약정할인율 25%..현장점검 실시"

지수희 기자

입력 2017-09-14 10:58  



정부가 선택약정 할인율 인상과 저소득층 기본료 폐지 등 통신비 부담 경감 대책을 차질 없이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낙연 국무총리는 14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제 12회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를 통해 `통신비 부담 경감 대책 추진현황과 향후 계획`을 점검했다.

이자리에서 과기정통부는 지원금 대신 받을 수 있는 요금할인율을 15일부터 20%에서 25%로 상향 시행하고, 이르면 연말부터 저소득층·어르신(기초연금수급자)에게 1만1,000원의 통신요금을 감면하는 등 국민 통신비 부담 경감 대책을 차질없이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과기정통부는 원활하게 변경된 정책이 시행될 수 있도록 현장점검 등을 실시할 예정이다.

기존 20% 요금할인 가입자도 잔여 약정기간이 6개월 미만으로 남은 경우 위약금을 면제받으면서 25% 요금할인 가입이 가능하며, 나머지 기존 가입자도 약정기간이 경과함에 따라 순차적으로 25% 요금할인에 가입할 수 있다.

이 외에도 알뜰폰 사업자의 저가요금제 출시를 유도하기 위해 전파사용료 감면 연장, 이동통신사와 알뜰폰간 협정에 도매대가 인하 반영, 보편요금제 도입 및 통신사업 진입규제를 허가제에서 등록제로 완화하는 내용의 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하는 등 통신비 대책에 포함된 과제를 차질없이 추진할 예정이다.

방통위는 단말기 지원금 상한제 폐지, 분리공시제 도입 등 가계통신비 부담 완화 대책을 추진할 계획을 밝혔다.

오는 10월 1일 단말기 지원금 상한제가 폐지됨에 따라, 지원금 경쟁을 유도하는 한편, 지원금 상한제 폐지에 따른 시장과열에 대비한 시장안정화 조치를 병행해 추진한다.

또 분리공시제를 도입해 유통구조 투명화를 통한 출고가 인하를 유도하고, 2018년부터는 OECD 주요국 대상으로 프리미엄 단말기의 국내·국외 출고가를 비교하여 단말기 가격 인하를 유도할 계획이다.

해외 데이터 로밍 서비스요금 부과기준을 연내 개선해 로밍요금 부담 완화도 추진할 예정이다.

오늘 회의에서는 통신비 관련 중립적인 논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사회적 논의기구`를 구성·운영하는 방안도 논의됐다.

사회적 논의기구는 행정부 내에 두되, 통신사와 소비자단체·관련 전문가·협회 등 15명 내외로 구성하고, 신속하고 효율적인 논의가 이뤄질 수 있도록 100일간 운영하며, 논의결과는 국회 상임위에 보고해 입법과정에 참고자료로 활용될 수 있도록 운영하는 등 구체적인 방안을 검토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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