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정지로 아이가 쓰려져도 주변인 절반만 심폐소생술"

입력 2017-09-29 06:22  


병원이 아닌 곳에서 갑작스럽게 소아 심정지 환자가 발생했을 때 초기 발견자의 절반만이 심폐소생술을 시행한다는 분석이 나왔다.

서울대병원 응급의학과 곽영호 교수팀은 2012∼1014년 사이 `병원 밖 심정지` 등록시스템에 수집된 19세 미만 소아 심정지 환자 1천477명의 자료를 분석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고 29일 밝혔다.

이번 연구결과는 국제학술지 `소생`(Resuscitation) 최근호에 발표됐다.

논문을 보면 병원이 아닌 곳에서 소아 심정지 사고가 발생했을 때 초기 발견자의 절반(49.1%)가량이 심폐소생술을 시행했다.

초기 발견자와 심정지 아동의 관계에 따른 분석에서는 아이를 모르는 사람이 심폐소생술을 한 경우가 29.2%였다.

반면 아이의 가족이 초기 발견자인 경우에는 심폐소생술 시행률이 57.4%로 절반을 넘어섰다. 또 선생님이나 승무원, 경찰관 등의 사회단체의 책임자가 초기 발견자인 경우는 심폐소생술 시행률이 77.1%에 달했다.

연구팀은 아이의 가족이나 해당 단체의 책임자가 심폐소생술을 시행하는 비율이 낯선 이가 시행하는 비율보다 각각 1.75배, 8.9배 높은 것으로 분석했다.

초기 발견자의 심폐소생술 시행률이 높을수록 생존 퇴원율도 상승했다. 낯선 이보다 가족이나 해당 단체 책임자가 심폐소생술을 한 경우 생존 퇴원율은 각각 2.15배, 2.58배로 높게 평가됐다.

전문가들은 심정지 환자 곁에 있던 가족이나 일반인, 주변 사람이 4분 이내에 심폐소생술을 하라고 권고한다.

이는 심정지가 갑자기 발생해도 몸속에 생명을 유지할 수 있는 산소가 4분여 동안은 남아 있기 때문이다. 4분 이내에 심폐소생술이 이뤄지면 뇌 손상 없이 살아날 가능성이 있다. 하지만 아무런 처치 없이 4분이 지나면 산소 부족으로 뇌가 손상되고, 10분 이상 지나면 사망할 수 있다.

결국, 4분이라는 짧은 시간을 고려하면, 급성 심정지 환자의 생명과 살아난 이후 건강상태는 의료인이나 소방대원이 아니라 희생자 주변 사람에게 달려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심폐소생술은 환자의 의식상태를 확인하고 119에 신고를 한 후 구조대원이 현장에 도착할 때까지 가슴 압박 30회, 인공호흡 2회를 반복하면 된다. 이때 가슴 정중앙을 1분당 100∼120회의 속도로 성인의 경우 5㎝ 깊이로, 어린이는 4∼5㎝ 깊이로 눌러줘야 한다.

곽영호 교수는 "119 구급대원이나 의료진이 도착하기 전에 초기 발견자의 심폐소생술 시행 여부는 소아 심정지 환자의 생존율과 신경학적 기능 회복에 큰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라며 "소아 환자의 가족이나 주변 관계자들이 체계화된 소아심폐소생술 교육을 받을 수 있는 제도적 노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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