괌에서 차량에 아이들 방치 '큰 일 날뻔'… '美 찜통차 방치' 사례 충격

입력 2017-10-05 10:53   수정 2017-10-05 10: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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괌에서 차량에 아이들 방치 판사 부부 벌금형 (사진=연합뉴스)
괌에서 차량에 아이들을 방치해 현지 경찰에 체포된 판사 부부가 벌금형을 받고 풀려난 가운데 최근 미국에서 잇달아 발생한 `뜨거운 차량 내 아이 방치 사망 사건`(hot car death)에 관심이 쏠린다.
지난 7월 3일(이하 현지시간) 플로리다 주에서는 생후 7주 된 영아가 밴 차량 뒷좌석 카시트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또 텍사스 주에서 휴양지에 놀러 간 엄마가 1살, 2살 된 아이를 뜨거운 차량에 15시간이나 방치해 숨지게 한 사건이 발생한 데 이어 아칸소 주에서는 심장 질환을 앓는 5세 아동이 아동보건센터(데이케어센터) 차량에 방치돼 있다가 사망하는 사건도 발생했다.
같은 달 15일에는 디 자넬 에타 파울러(25)라는 여성이 미용실에서 머리 손질을 받기 위해 한 쇼핑센터에 주차한 차량에 약 6시간 동안 아이를 방치해 사망케 한 사건도 있었다.
뿐만 아니라 미국 플로리다 주(州)의 한 남성이 이동식 주택으로 쓰는 트레일러 안에 8개월 된 아들을 방치해 숨지게 한 혐의(과실치사·아동학대)로 체포되기도 했다.
한편, 괌에서 차량에 아이들 방치한 판사 부부 역시 6살 된 아들과 1살 된 딸을 남겨두고 쇼핑을 하러 갔다가 경찰에 아동학대 등 혐의로 연행됐다. 미국에서는 아동을 성인의 감독 없이 차량에 방치할 경우 현행범으로 체포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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