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주 상당경찰서는 음주 운전을 한 혐의(도로교통법 위반)로 택시기사 A(53)씨를 형사입건했다고 5일 밝혔다.
A씨는 이날 오전 2시 30분께 청주시 상당구의 한 시장에서 승객을 태우고 3㎞가량 음주 운전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승객 신고로 출동한 경찰에게 붙잡혔으며 당시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취소 수치인 0.164였다.
한국경제TV 디지털뉴스부 이영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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